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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KOSHA 권고 › 4절~5절

위험도 중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H-73-2015

4절~5절 용접·용단 작업의 흄 환기와 보호구(보건관리)

용접은 화재만이 아니라 용접 흄·유해가스·소음·유해광선으로 직업병을 만든다. 용접 흄 제거를 위한 환기대책은 필요 환기량(작업장 환기횟수 시간당 15~20회)을 충족시켜야 하고, 난방·냉방·창문의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 설치한다. 작업 형태별로는 흄용 방진마스크나 송기마스크를 착용하고 차광안경을 착용하며 소음이 85dB(A) 이상이면 귀마개 등 보호구를 착용한다. 탱크·보일러 내부 등 밀폐된 장소에서는 작업 전 산소농도를 측정해 18% 이상일 때만 작업하고, 작업 중에도 산소농도가 떨어질 수 있으므로 수시로 점검한다. 작업계획 수립 시 표준작업관리지침에 보호구의 착용방법 및 관리방법을 담는다. 유해인자 대책은 작업설비 설치 단계에서 유해요인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그것이 불가능할 때 차선책으로 보호구를 지급한다. 지급된 보호구는 수시로 점검해 양호한 상태로 유지·관리하고 호흡용 보호구는 여과재의 사용한계에 따른 교체시기를 명확히 해 정해진 날짜에 교체한다. 근로자는 지급된 보호구를 사업주·안전보건 관계자의 지시에 따라 반드시 착용한다. 용접 흄에는 카드뮴·크롬·철·망간·납·아연 금속 흄과 오존·질소산화물·일산화탄소·포스겐·포스핀 유해가스, 소음·고열·유해광선이 있다. 옥내 고정 작업지점에는 부스식 국소배기장치를 두고, 작업환경측정 전 예비조사·장비 점검을 하며,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다. 근로자는 국소배기장치를 임의로 정지하지 않고 관리감독자는 통풍이 불충분한 장소에서 환기장치 가동과 송기마스크·흄용 방진마스크 착용을 지도한다. 소음 85dB(A) 이상 작업자는 2년 1회, 망간·크롬산·카드뮴 1% 이상 함유 물질과 용접흄 노출 근로자는 1년에 1회 이상 특수건강진단을 하며, 작업장 내에서 음식물을 먹지 않고 식사 전 손·얼굴을 씻는다.

18%밀폐된 장소에서는 작업 전 산소농도를 측정하여
85dB흄용 방진마스크 착용을 지도한다. 소음

지금 해야 할 조치

  • 용접 작업장 환기횟수를 시간당 15~20회로 확보하고 국소배기 후드를 용접점에 근접 설치
  • 흄용 방진마스크·송기마스크 지급과 여과재 교체 주기 관리
  • 차광안경·귀마개 지급과 착용 상태 감시
  • 밀폐 장소 용접 전 산소농도 18% 이상 확인 절차 도입
  • 표준작업관리지침에 보호구 착용·관리 방법 명시

📋사업주 의무사항

  1. 용접 흄 제거를 위한 환기대책은 필요 환기량(작업장 환기횟수 시간당 15~20회)을 충족시킬 것
  2. 환기설비는 난방 및 냉방, 창문 등의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서 설치할 것
  3. 근로자가 용접 흄 등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작업장에서는 흄용 방진마스크 또는 송기마스크를 착용할 것
  4. 유해광선 차단을 위해 차광안경을 착용할 것
  5. 소음이 85dB(A) 이상인 경우 귀마개 등 보호구를 착용할 것
  6. 밀폐된 장소에서는 작업 전 산소농도를 측정하여 18% 이상일 때만 작업하고, 작업 중에도 수시로 점검할 것
  7. 작업계획 수립 및 표준작업관리지침에 보호구의 착용방법 및 관리방법을 포함할 것
  8. 작업설비 설치 단계에서 유해요인을 제거하는 것을 우선하고, 불가능할 때 차선책으로 보호구를 지급·착용하게 할 것
  9. 지급된 보호구를 수시로 점검하여 양호한 상태로 유지·관리할 것
  10. 호흡용 보호구는 여과재의 사용한계에 따른 교체시기를 명확히 하여 정해진 날짜에 교체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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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지침은 권고이나 국소배기장치의 설치(산안규칙 제607조), 호흡용 보호구의 지급 등(제617조),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제619조), 보호구의 지급 등(제32조)은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용접 흄에 의한 진폐·금속열과 밀폐공간 질식은 직업병·중대재해에 해당하며, 환기·보호구·산소측정 미이행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위반 판단의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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