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접은 화재만이 아니라 용접 흄·유해가스·소음·유해광선으로 직업병을 만든다. 용접 흄 제거를 위한 환기대책은 필요 환기량(작업장 환기횟수 시간당 15~20회)을 충족시켜야 하고, 난방·냉방·창문의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 설치한다. 작업 형태별로는 흄용 방진마스크나 송기마스크를 착용하고 차광안경을 착용하며 소음이 85dB(A) 이상이면 귀마개 등 보호구를 착용한다. 탱크·보일러 내부 등 밀폐된 장소에서는 작업 전 산소농도를 측정해 18% 이상일 때만 작업하고, 작업 중에도 산소농도가 떨어질 수 있으므로 수시로 점검한다. 작업계획 수립 시 표준작업관리지침에 보호구의 착용방법 및 관리방법을 담는다. 유해인자 대책은 작업설비 설치 단계에서 유해요인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그것이 불가능할 때 차선책으로 보호구를 지급한다. 지급된 보호구는 수시로 점검해 양호한 상태로 유지·관리하고 호흡용 보호구는 여과재의 사용한계에 따른 교체시기를 명확히 해 정해진 날짜에 교체한다. 근로자는 지급된 보호구를 사업주·안전보건 관계자의 지시에 따라 반드시 착용한다. 용접 흄에는 카드뮴·크롬·철·망간·납·아연 금속 흄과 오존·질소산화물·일산화탄소·포스겐·포스핀 유해가스, 소음·고열·유해광선이 있다. 옥내 고정 작업지점에는 부스식 국소배기장치를 두고, 작업환경측정 전 예비조사·장비 점검을 하며,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다. 근로자는 국소배기장치를 임의로 정지하지 않고 관리감독자는 통풍이 불충분한 장소에서 환기장치 가동과 송기마스크·흄용 방진마스크 착용을 지도한다. 소음 85dB(A) 이상 작업자는 2년 1회, 망간·크롬산·카드뮴 1% 이상 함유 물질과 용접흄 노출 근로자는 1년에 1회 이상 특수건강진단을 하며, 작업장 내에서 음식물을 먹지 않고 식사 전 손·얼굴을 씻는다.
이 지침은 권고이나 국소배기장치의 설치(산안규칙 제607조), 호흡용 보호구의 지급 등(제617조),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제619조), 보호구의 지급 등(제32조)은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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