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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KOSHA 권고 › 4절~8절·별표2

위험도 중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H-75-2015

4절~8절·별표2 사업장 작업환경 평가와 개선 후 사후관리

작업환경측정은 숫자만 남기고 끝나기 쉬운데, 이 지침은 평가 → 개선 우선순위 결정 → 개선 계획서 작성 → 개선 후 평가 → 사후관리의 순환을 만든다. 평가 항목에는 출입금지 등 각종 표지가 유해물질 저장장소 등에 부착되어 있는가, 유해물질에 대한 MSDS가 작성되어 교육에 활용되고 지정된 장소에 비치되어 있는가, 밀폐공간 작업 시 환기·인원점검·출입금지·사고 시 대피·감시 조치가 되어 있는가 같은 현장 확인 사항이 포함된다. 핵심은 사후관리다 — 개선이 완료된 후에도 6개월에 1회씩 평가를 실시하고, '불량'이나 '미흡' 등급으로 된 항목은 '양호' 등급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개선 우선순위를 정하고 개선 계획서를 작성하며, 개선 후 평가 시기와 내용을 정해 실제로 나아졌는지 확인한다. 평가 분야는 일반관리·유해물질관리·작업환경관리·작업관리·근로자 건강관리·후생 복지·사무실 공기질·기타 8개이고 항목별로 양호·미흡·불량으로 구분한다. 평가팀은 사업주 또는 지정자와 근로자 대표를 포함하고 관리감독자·보건관리자·명예산업안전감독관·외부전문가를 넣을 수 있다. 불량 항목과 직업병 유소견자·요관찰자가 발생한 작업장부터 개선하며, 개선 계획서에 세부 방법·목표·일정·평가방법·예산을 적고 근로자 의견을 반영한다. 개선 후 평가는 이전 평가자가 같은 항목으로 당해 연도 말까지 하고 양호 등급이 될 때까지 반복한다.

6개월개선이 완료된 후에도
90%작업환경 평가에서 국소배기장치는 제어풍속 기준 의
1.5m배기구는 옥외에 옥상 높이보다
85dB개선 후에도

지금 해야 할 조치

  • 작업환경 평가 결과로 개선 우선순위 결정과 계획서 작성
  • 개선 후 평가로 효과 확인
  • 개선 완료 후에도 6개월 1회 평가로 사후관리
  • '불량'·'미흡' 항목의 '양호' 전환 관리
  • 유해물질 저장장소 표지 부착과 MSDS 비치·교육

📋사업주 의무사항

  1. 작업환경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 우선순위를 결정할 것
  2. 개선 계획서를 작성할 것
  3. 개선 후 평가 시기와 평가 내용을 정하여 실시할 것
  4. 개선이 완료된 후에도 6개월에 1회씩 평가를 실시할 것
  5. '불량'이나 '미흡' 등급으로 된 항목은 '양호' 등급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
  6. 출입금지 등 각종 표지가 유해물질의 저장장소 등에 부착되어 있는지 평가할 것
  7. 유해물질에 대한 MSDS가 작성되어 교육에 활용되고 지정된 장소에 비치되어 있는지 평가할 것
  8. 밀폐공간 작업 시 환기·인원점검·출입금지·사고 시 대피·감시 조치가 이루어지는지 평가할 것
  9. 작업환경 평가에서 국소배기장치는 제어풍속 기준(풍속 m/s — 가스상: 포위식 0.4·외부식 측방 0.5·하방 0.5·상방 1.0, 입자상: 0.7·1.0·1.0·1.2)의 90% 이상, 전체환기장치는 필요환기량의 90% 이상을 양호로 보고, 기준의 70% 또는 50%에 미달하면 등급을 낮추어 개선 대상으로 할 것
  10. 유해물질을 담은 용기에 유해물질 경고 표시를 규격에 적합하게 선명히 부착할 것
  11. 각종 유해인자 및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근로자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개인별로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보관장소에 청결하게 보관할 것
  12. 취급 유해물질의 사용량을 포함하여 전체에 대하여 MSDS를 작성하고, 관련 교육을 실시하며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비치할 것
  13. 유해물질 보관장소는 강제환기 방법으로 환기를 실시하고 주기적으로 환기장치를 점검할 것
  14. 작업장 내의 모든 유해인자에 대하여 작업환경측정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노출기준을 초과 또는 근접하는 장소에 대한 대책을 상세히 세워 수립된 계획에 따라 개선하며, 국소배기장치·전체환기장치 설치가 요구되는 모든 장소에 대한 개선대책을 계획적으로 수립·시행할 것
  15. 작업환경측정 시 계획수립·예비조사·측정 등 전반에 근로자 대표를 참여시키고 측정 결과를 근로자에게 알릴 것
  16. 분진작업장소에는 밀폐설비·국소배기장치·전체환기장치를 적합하게 설치·가동·유지관리하고, 제진방식은 분진의 성상에 적합하게 하며, 배기구는 옥외에 옥상 높이보다 1.5 m 이상으로 설치하거나 건물높이의 0.5배 이상으로 하고 배기구에 비마개 등을 설치할 것
  17. 분진작업장소 각각에 적절한 후드를 설치하고 후드의 형식·제어속도·제어거리를 적절히 유지관리하며, 습식작업이 가능한 작업은 모두 습식화하고, 호흡기보호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하며 근로자 의견을 반영하여 주기적으로 개정·보완할 것
  18. 밀폐공간작업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하고, 밀폐공간 작업은 적절한 체크리스트로 점검한 후 지정된 절차를 거쳐 작업하며,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 임무를 숙지시키고, 산소농도를 작업 전에 측정하여 결과를 기록·보존하며, 터널·갱 등 유해가스 우려 장소는 가스 농도를 측정한 후 기록·보존하고, 개인전용의 송기마스크·안전대 등을 지급하여 착용하게 할 것
  19. 소음이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옥내작업장은 밀폐·격리·차단 등으로 노출소음을 최대한 저감하고, 개선 후에도 85dB(A) 이상인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청력보호구(귀마개, 귀덮개 등)를 지급하여 착용하게 하며, 청력보존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하고 주기적으로 개정할 것
  20. 진동을 발생시키는 기계·기구는 정기적으로 점검·유지보수하고 사용설명서를 비치하며, 진동작업 종사 근로자에게 개인 전용의 방진장갑 등 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하게 할 것
  21. 온·습도 조절 시설, 고열발생에 대한 국소배기장치, 고열원의 격리나 복사열 차단설비를 설치·가동하고, 고열작업 근로자에게 방열복·방열장갑 등을 개인 전용으로 지급하며, 고열작업 장소에 식염과 깨끗한 음료수를 충분히 비치하고 작업강도에 따라 적절한 작업 및 휴식 시간을 배분할 것
  22. 한랭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비타민·더운물을 비치하고 적절한 운동을 실시하며 젖은 의복을 즉시 갈아입도록 할 것
  23. 방사선 취급작업에는 밀폐·격리·차폐 등 공학적 대책을 취하여 유지·관리하고, 방사선 취급 지역에 출입금지 등 경고 표시와 흡연금지 표시를 선명하게 부착하며, 분말 또는 액체상의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구역에서 작업하게 할 때는 보호의·호흡용보호구 등 적절한 보호구를 지급·착용하게 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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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지침은 권고이나 작업환경측정(산안법 제125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제114조),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산안규칙 제619조)은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따른 시설·설비 개선 조치 미이행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나빠도 개선하지 않고 방치한 상태에서 발생한 직업병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위반 판단의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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