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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KOSHA 권고 › 4절·5절

위험도 중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H-57-2023

4절·5절 현장 응급대응체계 — 대응팀·구급용구·교육훈련

사고는 의료기관에 도착하기 전까지가 생사를 가른다. 응급대응팀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조직에서 결정하여 구성하고, 중소규모 사업장은 규모에 따라 1인 이상이 여러 역할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방재팀·의료지원팀 등은 각각 1인 이상을 둔다. 위기상황의 최초발견자는 상황을 알리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한 뒤 즉시 응급대응팀에 연락하여 비상연락망이 가동되도록 한다. 정보 파악: 사업주는 인근의 의료기관과 119 구급대 및 지역단위의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인근 119 구조팀의 대응능력(구급차 수·응급구조사 수·도착가능한 시간 등)을 확인한다. 구급용구(산안규칙 제82조): 붕대재료, 탈지면, 핀셋 및 반창고 / 외상에 대한 소독약 / 지혈대, 부목 및 들것 / 화상약(고열물체 취급 작업장 등)을 건강관리실 및 작업현장에 비치하고 그 비치장소와 사용방법을 모든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구급용구를 관리하는 사람을 지정하여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청결하게 유지한다. 비상상황을 즉시 알릴 수 있도록 경보장치 등을 갖추고 작동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교육훈련: 산업재해에 대비한 훈련을 매 분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평가하며, 밀폐공간작업 근로자에 대하여는 비상연락체계 운영·구조용 장비의 사용·송기마스크 등의 착용·응급대응에 관하여 6월에 1회 이상 주기적으로 훈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한다.

1회산업재해에 대비한 훈련을 매 분기별
4분현장 응급처치 시행자의 1차 처치는
8분전문가 처치는

지금 해야 할 조치

  • 응급대응팀 구성·비상연락망 게시
  • 구급용구 비치·관리자 지정
  • 경보장치 설치·주기 점검
  • 분기 1회 이상 응급대응 훈련 실시
  • 밀폐공간 근로자 6월 1회 구조훈련

📋사업주 의무사항

  1. 산업재해 응급대응팀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조직에서 결정하여 구성하고, 방재팀·의료지원팀 등에 각각 1인 이상을 둘 것
  2. 최초발견자가 위기 상황을 알리고 즉시 응급대응팀에 연락하여 비상연락망이 가동되도록 할 것
  3. 인근의 의료기관과 119 구급대 및 지역단위의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인근 119 구조팀의 대응능력을 확인할 것
  4. 붕대재료·탈지면·핀셋 및 반창고, 외상에 대한 소독약, 지혈대·부목 및 들것, 화상약(고열물체 취급 작업장 등)을 건강관리실 및 작업현장에 비치할 것
  5. 구급용구의 비치장소와 사용방법을 모든 근로자에게 알리고, 관리하는 사람을 지정하여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청결하게 유지할 것
  6. 작업장에서 비상상황을 즉시 알릴 수 있도록 경보장치 등을 갖추고 작동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것
  7. 화재사고 등 발생 시 즉시 대처가 가능하도록 소방용 수전의 위치와 대피소의 위치를 근로자에게 주지할 것
  8. 채용 시 교육과 정기 교육 시에 응급대응에 관한 교육을 포함하여 실시할 것
  9. 산업재해에 대비한 훈련을 매 분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평가할 것
  10. 밀폐공간작업 근로자에 대하여는 비상연락체계 운영·구조용 장비의 사용·송기마스크 등의 착용·응급대응에 관하여 6월에 1회 이상 주기적으로 훈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할 것
  11. 의료기관·119 구급대 구조요청 시 피해자 수, 상태, 실시한 응급처치, 필요한 장비를 알리고, 구급차와 통화 시 정확한 위치·재확인 전화번호·전화 건 사람 이름·눈에 띄는 목표물을 알리며, 가족에게는 가족임을 확인하고 소속·성명을 밝힌 뒤 불안감을 주지 않게 상태와 이송 병원을 알릴 것
  12. 주위 근로자에게 구급차·가족 연락, 위험물 제거, 응급처치재료·모포 확보, 응급처치 보조, 주위 정리, 비상연락체계 연락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절단된 신체 부위는 비닐봉지로 두 번 싸서 얼음에 직접 닿지 않게 얼음물에 담가 가져가며, 배설물·구토물·약 봉투·빈 용기 등 증거물과 자살·타살 의심 시 현장을 보존할 것
  13. 응급처치 시행자는 사고경위·날짜·시간·처치자·처치내용·특이사항을 기록·보존하여 직속 상사에게 보고하고 기록을 의료기관에 가지고 가며, 다수 피해자는 개인별 기록표를 붙일 것
  14. 현장 응급처치 시행자의 1차 처치는 4분 이내, 전문가 처치는 8분 이내에 이루어지도록 신속히 연락·처치하고, 의식 있는 피해자에게 자기소개와 처치 허락을 받으며, 경추·척추 손상 의심 시 경추보호대와 전신부목으로 고정하고, 처치방법을 정확히 모르면 처치하지 말고 관찰하며 전문가를 기다릴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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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지침은 권고이나 구급용구(산안규칙 제82조)와 긴급 구조훈련(제640조)은 법정 의무이며, 밀폐공간 관련 위반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초기 응급조치 지연은 사망으로 이어진다. 구급용구·경보장치·구조훈련을 갖추지 않은 사실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위반 판단의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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