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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KOSHA 권고 › 4절~6절·별지서식

위험도 중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H-56-2023

4절~6절·별지서식 순음청력검사의 장비 보정·검사실 소음·검사 방법

소음 특수건강진단의 결과는 청력검사가 제대로 됐을 때만 의미가 있다. 검사 전 조건: 청력검사는 소음 노출이 중단된 후 14시간 이상 경과한 피검자에 대해서만 실시한다 — 이 조건을 어기면 일시적 역치 상승이 영구 난청처럼 보인다. 장비: 청력검사기의 주파수는 적어도 500 Hz에서 8,000 Hz까지, 헤드폰 음압은 –10 dB HL에서 90 dB HL 이상 범위를 검사할 수 있어야 한다. 당일 첫 검사 전에 10분 이상 가동해 예열하고 작동상태를 점검한다. 기능점검에서 좌우 귀의 1,000 Hz·4,000 Hz 역치변화가 10 dB 이상이면 음향보정을 실시한다. 정기 음향보정은 연 1회 이상, 수시 음향보정은 기능점검 값에 10 dB 이상 오차가 있을 때 한다. 출력음압레벨 허용오차는 500~3,000 Hz에서 3 dB, 4,000 Hz에서 4 dB, 6,000 Hz와 8,000 Hz에서 5 dB 이내다. 검사실 소음레벨 측정은 출장 건강진단이면 해당일, 내원이면 조건 변동이 없을 때 연 1회 이상. 검사 방법: 선별검사는 일반건강진단에서 1,000 Hz, 특수건강진단에서 2,000·3,000·4,000 Hz를 확인하고, 주파수는 1,000 → 2,000 → 3,000 → 4,000 → 6,000 Hz 순으로 검사한 뒤 1,000 Hz 재검사 후 500 Hz를 검사한다. 수정상승법은 30 dB HL에서 시작해 들릴 때까지 20 dB씩 올리고, 반응하면 10 dB씩 내리고 반응이 없으면 5 dB씩 올리는(5 dB 상승·10 dB 하강) 규칙을 반복한다. 역치는 같은 주파수에서 3회 중 2회 이상 반응하는 가장 낮은 수준이다. 1,000 Hz 재검사 결과가 이전과 ±10 dB 이상 차이가 나면 다시 설명하고 재검사한다. 기도 역치가 20 dB 이상이면 골도 청력검사를 실시한다.

14시간청력검사는 소음 노출이 중단된 후
500Hz청력검사기는 적어도
10dB음압 –
10분당일 첫 검사 전에

지금 해야 할 조치

  • 소음작업 근로자의 청력검사 일정을 잡을 때 검사 전 14시간 이상 소음 차단 시간을 확보한다
  • 검진기관에 청력검사기 음향보정(연 1회) 성적서와 검사실 소음레벨 측정 기록을 확인한다
  • 역치 상승이 확인된 근로자는 배치전환·보호구 재선정 등 사후관리로 연결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청력검사는 소음 노출이 중단된 후 14시간 이상 경과한 피검자에 대해서만 실시할 것
  2. 청력검사기는 적어도 500 Hz에서 8,000 Hz까지, 음압 –10 dB HL에서 90 dB HL 이상 범위를 검사할 수 있을 것
  3. 당일 첫 검사 전에 10분 이상 청력검사기를 가동해 예열하고 작동상태를 점검할 것
  4. 기능점검에서 1,000 Hz·4,000 Hz 역치변화가 10 dB 이상이면 음향보정을 실시할 것
  5. 정기 음향보정은 연 1회 이상 시행하고, 수시 음향보정은 기능점검 값에 10 dB 이상 오차가 있을 때 실시할 것
  6. 출력음압레벨 허용오차를 500~3,000 Hz 3 dB, 4,000 Hz 4 dB, 6,000·8,000 Hz 5 dB 이내로 유지할 것
  7. 청력검사실 내 소음레벨을 출장 건강진단은 해당일, 내원 건강진단은 연 1회 이상 측정할 것
  8. 주파수는 1,000 → 2,000 → 3,000 → 4,000 → 6,000 Hz 순으로 검사한 뒤 1,000 Hz 재검사 후 500 Hz를 검사할 것
  9. 수정상승법(30 dB HL 시작, 20 dB 상승, 5 dB 상승·10 dB 하강 규칙)으로 역치를 구할 것
  10. 역치는 같은 주파수에서 3회의 신호 중 2회 이상 반응하는 가장 낮은 수준으로 정할 것
  11. 1,000 Hz 재검사 결과가 이전과 ±10 dB 이상 차이가 나면 다시 설명하고 재검사할 것
  12. 기도 청력검사 역치가 20 dB 이상이면 골도 청력검사를 실시할 것
  13. 청력검사기 일일 점검표에 따라 이어폰 코드(2000 Hz 순음을 50 dB HL에서 점검), 강도(각 주파수 30 dB HL에서 두 이어폰 동일), 주파수(60 dB HL에서 250부터 8000 Hz), 강도변화(2000 Hz에서 0~90 dB HL), Interruptor 스위치, 골 진동체를 매일 점검하고, 청력역치 수준이 안정된 사람의 좌우 귀 1000 Hz·4000 Hz 역치전이(10 dB 이내)를 관찰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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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권고 기준(KOSHA GUIDE) — 직접 처벌 없음. 다만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거나 사후조치를 하지 않으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제132조 위반

소음성 난청 등 직업성 질병이 다수 발생하면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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