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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하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H-5-2021

4~6 인플루엔자 대유행 시 직장 내 관리

인플루엔자가 대유행할 때 사업장이 할 일을 정한다. 근로자들이 인플루엔자 유사질환의 증상(발열, 오한, 두통, 상기도 증상, 근육통, 관절통, 피로감, 구토 혹은 설사 등)을 숙지하고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직장 내 담당자에게 보고하도록 교육·훈련한다. 근로자들이 기침 등으로 호흡기 분비물을 발산하는 사람으로부터 최소한 반경 1 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도록 교육한다. 매일 적절한 소독제로 청소하고 많은 사람이 지나가는 현관의 손잡이나 방문자용 화장실은 자주 청소한다. 출근 시 사업장에 출입하는 근로자들의 체온을 측정하여 섭씨 37.8도 이상의 발열을 보이는 경우 의심 증상 여부를 확인해 조기에 환자를 발견하고 병원을 방문하도록 조치한다.

37.8도출근 시 사업장에 출입하는 근로자들의 체온을 측정하여 섭씨
60%인플루엔자 예방 소독에 알코올을 쓰는 경우

지금 해야 할 조치

  • 출입구에 체온 측정 도구를 두고 37.8도 이상이면 귀가·진료를 안내한다
  • 표준 의료용 마스크를 비치한다
  • 현관 손잡이·화장실 등 접촉면을 자주 소독한다
  • 고위험군에게 예방접종을 안내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근로자들이 인플루엔자 유사질환의 증상(발열, 오한, 두통, 상기도 증상, 근육통, 관절통, 피로감, 구토 혹은 설사 등)을 숙지하고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직장 내 담당자에게 보고하도록 교육 및 훈련을 시행할 것
  2. 근로자들에게 인플루엔자가 호흡기 분비물을 통해 전염되는 특성을 이해시켜 손씻기와 기침 예절 등 접촉에 의한 전염을 예방하도록 교육할 것
  3. 대유행하는 경우 근로자들이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집회를 피하도록 교육할 것
  4. 근로자들이 기침 등으로 호흡기 분비물을 발산하는 사람으로부터 최소한 반경 1 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도록 교육할 것
  5. 매일 적절한 소독제로 청소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현관의 손잡이나 방문자용 화장실은 자주 청소할 것
  6. 표준 의료용 마스크를 비치하고 제공할 것
  7. 건강관리실이나 출입구에 체온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비치하고 예방 안내 자료를 회의실·화장실·출입구 등에 전시할 것
  8. 출근 시 사업장에 출입하는 근로자들의 체온을 측정하여 섭씨 37.8도 이상의 발열을 보이는 경우 의심 증상 여부를 확인하여 조기에 환자를 발견하고 병원을 방문하도록 조치할 것
  9. 임산부, 만성질환자, 고령근로자 등 근로자의 면역상태에 따라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으나 지정 의료기관에서 접종받도록 권유할 것
  10. 근로자가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이 있고 환자와 접촉하였거나 확진 환자가 발생한 지역을 방문한 경험이 있다면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조치할 것
  11. 인플루엔자 예방 소독에는 차아염소산나트륨(락스 등 염소계, 혈액·체액 오염물 소독, 통풍이 잘되는 곳에서 보호구 착용), 과립형 염소(강산과 혼합 금지), 60~70 % 알코올 등 <표 2>의 소독제를 권장 사용법에 따라 사용할 것
  12. 인플루엔자 예방 소독에 알코올을 쓰는 경우 60% 이상 70% 이하 농도로 사용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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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지침 자체는 권고이나, 감염병 예방을 위한 보건조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94조의 의무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2호 — 직업성 질병(감염병 집단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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