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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하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H-51-2021

4절~7절 피부감작물질 노출 근로자의 보건관리

피부감작물질에 감작되면 미량 노출에도 피부염이 재발한다. 임상 특성: 일단 과민성을 획득할 경우 노출 후 24-72시간 이후 발생할 수 있고, 장기간(약 3주)의 휴가로 호전되는 특징이 있다. 접촉 부위의 가려움·발적·두드러기 증상은 노출된 후 1시간 이내 나타나 치료를 하지 않을 경우 2∼3시간까지 지속되기도 하며 더 심각한 과민반응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 발생 부위는 손이 90% 로 가장 많다. 작업관련성 평가: 피부 질환의 작업관련성을 평가하는 마티아(Mathia)의 일곱 가지 기준 중 4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 작업관련성이 있다(다만 이 기준 이하에서도 작업관련성이 명백한 경우는 예외). 관리: 직업성 피부 질환 예방은 개인 관리, 보호구 관리, 교육 프로그램이 함께 시행되어야 하며 보호구 관리는 ‘피부보호구의 사용지침’ 을 따른다. 배치 후 관리: 피부감작물질 배치 후 작업 개시 1주일 내에 근로자의 눈·점막·피부 등의 외부 징후와 가려움·화끈거림 등의 증상을 확인하며, 증상자의 경우 의사의 상담을 받도록 한다. 발한이상증·다한증·지루성 피부질환·백반증·어린선 등 비직업성 피부질환과의 감별도 함께 고려한다.

72시간감작 후에는 노출 후 24-
1시간두드러기 증상은 노출된 후

지금 해야 할 조치

  • 피부보호구 지급·관리
  • 배치 후 1주일 내 피부 증상 확인
  • 증상자 의사 상담 연계
  • 피부감작물질 취급 교육

📋사업주 의무사항

  1. 피부감작물질 취급 근로자에 대해 개인 관리·보호구 관리·교육 프로그램을 함께 시행할 것
  2. 보호구 관리는 ‘피부보호구의 사용지침’에 따를 것
  3. 피부감작물질 배치 후 작업 개시 1주일 내에 근로자의 눈·점막·피부 등의 외부 징후와 가려움·화끈거림 등의 증상을 확인할 것
  4. 증상이 있는 근로자는 의사의 상담을 받도록 할 것
  5. 피부 질환의 작업관련성은 마티아(Mathia)의 일곱 가지 기준 중 4가지 이상을 만족하는지로 평가하되, 기준 이하에서도 작업관련성이 명백한 경우는 예외로 볼 것
  6. 감작 후에는 노출 후 24-72시간 이후 증상이 발생할 수 있음을 근로자에게 주지시킬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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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지침은 권고이나 관리대상 유해물질 관련 조치(산안규칙 제422조 이하), 건강진단(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 안전보건교육(제29조)은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같은 법 제168조·제175조에 따라 처벌·과태료가 부과된다.

직업성 접촉피부염은 재발·만성화로 근로 능력을 잃게 한다. 보호구와 배치 후 증상 확인을 하지 않은 사실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위반 판단의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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