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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KOSHA 권고 › 4절~6절

위험도 중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H-52-2021

4절~6절 요추불안정증의 업무적합성 평가

요통을 일으키는 요추불안정증이 있는 근로자를 어떤 작업에 배치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이다. 대상은 지지되지 않은 상태이거나 임의로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조건에서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이나 허리를 구부리거나 트는 작업, 하루에 10회 이상 2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하루에 25회 이상 10kg 이상의 물체를 무릎 아래에서 들거나 어깨 위에서 들거나 팔을 뻗은 상태에서 드는 작업,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분당 2회 이상 4.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이다. 요통설문지는 10개 문항·각 문항 6개 항목으로, 항목당 0~5점을 합해 50점 만점에 대한 100분율로 계산하며 0~20% 미세한 장해, 21~40% 중등도 장해, 41~60% 중증 장해, 61~80% 다리를 저는 수준, 81~100% 항상 누워만 있는 수준으로 해석한다. 영상의학적으로는 화이트-판자비 기준의 총 점수가 5점 이상이면 요추불안정증으로 진단한다. 요부근력을 측정할 수 있으면 동적 인양 능력평가처럼 실제 작업 방식과 유사하게 평가해 활용하고, 업무적합성은 의학적 지식·업무평가·요부근력평가 능력을 갖춘 전문가가 종합 판단하며 결과는 근로자 건강진단 사후관리소견서의 업무수행 적합 여부 판정 형식으로 제시한다.

2시간하루에 총
100분항목당 0~5점을 합해 50점 만점에 대한

지금 해야 할 조치

  • 요통 위험작업 종사자를 배치 전에 평가한다
  • 요통을 호소하면 설문지와 이학적 검사로 정도를 확인한다
  • 평가 결과에 따라 중량물·자세·작업시간을 조정한다
  • 리프트·대차 등 보조기구를 제공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요통발생 위험작업에 노출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배치전 검사와 업무복귀 시 적정 업무배치를 위한 업무적합성 평가를 실시할 것
  2. 평가 대상 작업에는 지지되지 않거나 임의로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조건에서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이나 허리를 구부리거나 트는 상태의 작업이 포함됨
  3. 하루에 10회 이상 2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하루에 25회 이상 10kg 이상의 물체를 무릎 아래·어깨 위·팔을 뻗은 상태에서 드는 작업,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분당 2회 이상 4.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이 포함됨
  4. 요통설문지는 항목당 0점에서 5점까지 부여한 뒤 각 항목의 점수를 합하여 50점 만점에 대한 100분율로 점수를 계산할 것
  5. 쇼바 검사는 골반 보조개에서 5cm 아랫점과 10cm 윗점에 표시하고 최대 척추 굴전 후 거리를 재어 5 cm 이상 증가하지 않으면 양성소견으로 판단할 것
  6. 영상의학적 진단은 화이트-판자비 기준의 총 점수가 5점 이상인 경우 요추불안정증으로 진단할 것
  7. 평가 결과에 따라 중량물 취급 제한, 자세 제한, 작업시간 조정 등 적정 업무배치를 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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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지침 자체는 권고이나, 근골격계부담작업의 유해요인 조사와 조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7조 이하의 의무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2호 — 직업성 질병(근골격계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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