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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KOSHA 권고 › 4절~6절·별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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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 기술지침 H-48-2020

4절~6절·별표8 직업성 암의 업무관련성 평가(잠복기와 석면 기준)

직업성 암은 노출과 발병 사이에 긴 시간이 있어 인과관계 판단에 기준이 필요하다. 잠복기: 일반적으로 발암인자 노출로부터 진단까지 고형암은 최소 10년, 혈액암은 최소 1년 이상의 기간이 확인되어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 석면 관련 기준: 악성중피종은 석면 포함 제품 제조업·사용 업종·취급 업종에서 입사시기 무관, 재직(노출)기간 1년 이상이되 석면 노출 시작 시점으로부터 10년 이후 발생한 경우, 그리고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이 해당한다. 석면 폐암·후두암은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하고 ① 가슴막반(흉막반) 또는 미만성 가슴막비후를 동반하거나 ② 조직검사에서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다. 석면 난소암은 10년 이상 노출된 경우다. 콜타르 찌꺼기는 10년 이상 노출,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은 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하며 카드뮴·베릴륨·6가 크롬·결정형 유리규산도 대상 인자다.

10년고형암은 최소
1년혈액암은 최소

지금 해야 할 조치

  • 발암물질 취급 근로자 명부에 노출 시작일·기간·물질을 기록해 30년 보존한다
  • 석면 취급 이력자를 별도로 관리하고 장기 추적 검진을 안내한다
  • 직업성 암이 의심되면 산재 신청과 역학조사를 지원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발암인자 노출 이력을 근로자별로 기록·보존해 나중에 업무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게 할 것
  2. 고형암은 최소 10년, 혈액암은 최소 1년 이상의 잠복기를 인과관계 판단에 고려할 것
  3. 석면 노출 근로자의 노출 시작 시점과 노출기간을 기록할 것
  4. 석면 관련 악성중피종·폐암·후두암·난소암의 인정 요건(10년 이상 노출 등)을 알고 대상자를 관리할 것
  5. 직업성 암이 의심되면 산재 신청과 역학조사를 지원할 것
  6. 석면에 의한 원발성 폐암은 석면 포함 제품 제조업·석면 광업·선박 수리업에서 재직(노출)기간 10년 이상, 석면에 의한 악성중피종은 노출기간 1년 이상이고 석면 노출 시작 시점으로부터 10년 이후 발생한 경우를 판단 기준으로 할 것
  7. 탄광부·용접공·석공·주물공·도장공에서 발생한 원발성 폐암은 재직(노출)기간 10년 이상, 벤젠에 노출되어 발생한 악성림프조혈기계질환은 코크스 제조·고무제품제조업·도장공 10년 이상, 인쇄업 5년 이상을 판단 기준으로 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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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권고 기준(KOSHA GUIDE) — 직접 처벌 없음. 다만 발암물질 취급 관련 서류를 30년간 보존하지 않으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64조 위반

직업성 암이 다수 발생하면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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