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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KOSHA 권고 › 4~5·7절

위험도 중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H-49-2021

4~5·7절 가을철 발열성 질환(쯔쯔가무시증·렙토스피라증·신증후군출혈열) 관리

풀숲·논밭·야외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가을에 걸리기 쉬운 세 가지 질환이다. 사업주는 발열성 질환 위험이 있는 옥외작업자에 대해서 교육을 1년 2회(봄, 가을) 실시하고, 고무장갑과 장화 등 적절한 보호구를 지급한다. 환자 발병 시 보고를 받을 관리자를 지정하는 등 보고체계를 구축하고, 적절한 휴식시설을 확보하며 화장실·샤워장을 별도로 갖추어 옥외작업자가 감염원에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신증후군출혈열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작업장 주변의 불필요한 풀숲을 제거한다. 렙토스피라증이 발생한 환자는 환자 소변 등으로 다른 근로자에게 감염이 전파될 수 있으므로 회복 경과를 고려해 일정 기간 병원 또는 자택에서 요양하도록 조치한다.

1년발열성 질환 위험이 있는 옥외작업자에 대해서 교육을

지금 해야 할 조치

  • 옥외작업자에게 봄·가을 연 2회 교육한다
  • 고무장갑·장화를 지급하고 착용을 확인한다
  • 작업장 주변 풀숲을 제거한다
  • 고위험군에게 신증후군출혈열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발열성 질환 위험이 있는 옥외작업자에 대해서 교육을 1년 2회(봄, 가을) 실시할 것
  2. 작업자에게 고무장갑과 장화 등 적절한 보호구를 지급할 것
  3. 환자 발병 시에 보고를 받을 관리자를 지정하는 등 보고체계를 구축할 것
  4. 적절한 휴식시설을 확보하고 화장실, 샤워장을 별도로 갖추어 옥외작업자 등이 감염원에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할 것
  5. 신증후군출혈열 고위험군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실시할 것
  6. 작업장 주변에 불필요한 풀숲을 제거하고 주변 환경을 깨끗이 할 것
  7. 감염증상이 발생한 근로자는 의료기관에서 즉각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
  8. 동일 작업을 한 동료 근로자에 대해서는 감염증상 발생 여부를 관찰하고 증상 발생 시 보고하도록 할 것
  9. 렙토스피라증이 발생한 환자는 환자 소변 등으로 다른 근로자에게 감염 전파가 될 수 있으므로 회복 경과를 고려하여 일정 기간 병원 또는 자택에서 요양하도록 조치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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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지침 자체는 권고이나, 곤충 및 동물매개 감염 노출 위험작업 시 예방조치와 노출 후 관리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03조·제604조의 의무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2호 — 직업성 질병(동물매개 감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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