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숲·논밭·야외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가을에 걸리기 쉬운 세 가지 질환이다. 사업주는 발열성 질환 위험이 있는 옥외작업자에 대해서 교육을 1년 2회(봄, 가을) 실시하고, 고무장갑과 장화 등 적절한 보호구를 지급한다. 환자 발병 시 보고를 받을 관리자를 지정하는 등 보고체계를 구축하고, 적절한 휴식시설을 확보하며 화장실·샤워장을 별도로 갖추어 옥외작업자가 감염원에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신증후군출혈열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작업장 주변의 불필요한 풀숲을 제거한다. 렙토스피라증이 발생한 환자는 환자 소변 등으로 다른 근로자에게 감염이 전파될 수 있으므로 회복 경과를 고려해 일정 기간 병원 또는 자택에서 요양하도록 조치한다.
이 지침 자체는 권고이나, 곤충 및 동물매개 감염 노출 위험작업 시 예방조치와 노출 후 관리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03조·제604조의 의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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