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흡기 감작물질(Respiratory sensitizer) 이란 호흡을 통해 유입되어 호흡기(코·인두·후두·기관·기관지 및 폐)에 작용하여 비가역적인 면역반응을 유발하는 물질로, 천식유발물질이라고도 한다. 핵심 특성: 일단 감작반응이 발생하면 추가 노출이 미량이라도(노출기준 미만에서도) 호흡기계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감작반응은 노출 즉시 발생하지 않고 수개월에서 심지어 수년이 경과한 후 발생하기도 한다. 감작 후에는 추가 노출 직후 또는 수 시간 후 증상이 발생하며, 증상이 지연되면 귀가 후 또는 야간에 발생해 종종 더 심하고 업무 중 노출 물질을 인지하지 못할 수 있다. 지속 노출의 영향: 감작된 근로자의 지속적인 노출은 호흡기의 영구적인 손상과 증상 악화를 부르고, 최초에 비염으로 시작해도 이후 천식으로 발전할 수 있으며, 감작이 발생하면 흡연·대기오염물질·차가운 공기 노출만으로도 천식발작이 나타날 수 있고 노출이 중단된 후에도 수 년 동안 지속되기도 한다. 관리: 사업장에 존재하는 호흡기 감작물질과 노출되는 주요한 업무를 인식하고 물질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며(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5조 수시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관련), 조기 증상을 확인해 노출을 차단한다. 사업장에 호흡기 감작물질을 이용하거나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공정·업무가 있는지 파악해 관리하고, 노출 근로자에게 배치 전·채용 후 호흡기 증상 설문지와 폐기능 검사 등으로 천식·비염 증상 발생을 체계적으로 감시한다.
이 지침은 권고이나 보건조치(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건강진단(제130조), 관리대상 유해물질 관련 조치(산안규칙 제422조 이하)는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같은 법 제168조·제175조에 따라 처벌·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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