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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중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H-46-2021

4~6 천식을 진단받은 근로자의 업무적합성 평가

천식이 있는 근로자를 어느 작업까지 배치할 수 있는지를 가르는 기준이다. 천식을 발생시킬 수 있는 화학물질 또는 분진 사업장에 근로자가 배치될 경우 근로자의 천식 유무를 조사하고, 천식으로 진단되면 중증도를 평가한다. 1단계는 증상이 주 1회 미만, 야간 증상 월 2회 이하, FEV1 80% 이상, FEV1 변동치 20% 미만이다. 2단계는 증상이 주 1회 이상 일 1회 미만, 야간 증상 월 2회 이상, FEV1 80% 이상이지만 변동치 20-30%다. 3단계는 매일 증상이 있고 매일 속효성 베타2 항진제를 흡입해야 하며 야간 증상 주 1회 이상, FEV1 60-80%, 변동치 30% 이상이다. 4단계는 지속적 증상으로 활동이 제한되고 FEV1 60% 이하, 변동치 30% 이상이다. 중증도 1·2단계는 최근 6개월 이내 천식 증상이 없고 천식유발물질 노출이 아주 미미하면 일정 조건하에 근무할 수 있고, 3·4단계는 폐기능 감소 정도·업무의 육체적 강도·인근 응급시설 근접도를 고려해 개별 평가한다.

1회1단계는 증상이 주
80%FEV1이
20%FEV1 변동치가
30%변동치가

지금 해야 할 조치

  • 천식유발물질 취급 부서 배치 전에 천식 유무를 조사한다
  • 진단자는 중증도를 평가하고 3·4단계는 개별 평가한다
  • 국소배기와 호흡보호구로 노출을 먼저 줄인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천식을 발생시킬 수 있는 화학물질 또는 분진 사업장에 근로자가 배치될 경우 근로자의 천식 유무를 조사할 것
  2. 천식으로 진단이 되면 중증도를 평가할 것
  3. 1단계는 증상이 주 1회 미만으로 발생하며 야간 증상이 월 2회 이하, FEV1이 80% 이상, FEV1(혹은 PEF) 변동치가 20% 미만인 경우임
  4. 2단계는 증상이 주 1회 이상 발생하지만 일 1회 미만이며 야간 증상은 월 2회 이상, FEV1이 80% 이상이지만 변동치가 20-30%인 경우임
  5. 3단계는 매일 증상이 있으면서 매일 속효성 베타2 항진제를 흡입해야 하고 야간 증상은 주 1회 이상, FEV1이 60-80%, 변동치가 30% 이상인 경우임
  6. 4단계는 지속적으로 증상이 있어 활동이 제한되고 발작이 자주 반복되며 FEV1이 60% 이하, 변동치가 30% 이상인 경우임
  7. 근로자의 주치의 소견서, 진료 기록, 건강진단 기록을 확인하고 상담 및 진찰을 통해 천식을 정확히 평가할 것
  8. 근로자의 천식이 비직업성 천식인지 직업성 천식인지 감별할 것
  9. 중증도 1·2단계인 경우 의사가 판단하여 최근 6개월 이내 천식 증상이 없었고 천식유발물질의 노출이 아주 미미한 경우 업무적합성평가를 거쳐 일정 조건하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할 것
  10. 중증도 3·4단계인 경우 업무 수행 중 폐기능 감소 정도, 업무의 육체적 강도, 인근 응급시설 근접도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 개별적으로 평가할 것
  11. 천식이 있는 환자는 작업장에서 흔히 마주치는 여러 비특이적 자극물질 또는 환경 및 조건에 대해서도 과민성을 보이는 경우가 많음을 고려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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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지침 자체는 권고이나, 질병자의 근로 금지·제한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38조, 특수건강진단은 같은 법 제130조의 의무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2호 — 직업성 질병(직업성 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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