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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중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H-36-2021

4절~7절 중대재해 발생 시 급성 스트레스(직업 트라우마) 조기대응

중대재해가 나면 사고처리에 급급해 근로자의 심리적인 부분이 간과되기 쉽다. 그러나 재해자뿐 아니라 목격자·관리자·팀원·교대조원·안전보건관리자·가족까지 직업 트라우마에 노출되고, 충격도가 높을수록 2차적인 산업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 대응은 시기별로 다르다 — 긴급 대응기(재해 발생 후 7일 이전)는 초기 안정이 목표로 사건의 기억을 직접 다루지 않고, 극심한 반응이 있으면 사고현장 출입 자제·휴식 제공·심리상담 환경을 만든다. 초기 대응기(8일-1개월)는 심리검사 전수조사와 본격 상담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우울증·자살을 예방하고, 중기 대응기(1-3개월)는 부서이동 등 사업장의 배려로 일상 복귀를 돕는다. 심리적 응급처치는 먼저 허락을 구하고 낮고 침착한 목소리로 대화하며, 나눈 이야기를 동의 없이 누설하지 않음을 알리고, 자살 생각·타해 위험을 평가해 필요하면 전문가에게 의뢰한다. 상담전문가는 위기개입 전 목적·진행경과·방법을 회사 상황에 맞게 협의하고 안정감을 느낄 상담공간을 마련한다. 평가도구는 중대재해 발생 시 안전보건관리자로 지정된 직원이 시행해 절단점에 따라 해석하고, 우울·불안 등 특정 문제는 다른 평가도구를 적용할 수 있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중대재해 대응 절차서에 '심리 지원 단계(7일/1개월/3개월)'를 추가하고 외부 상담기관 연락처를 병기한다
  • 사고 후 첫 주에는 목격자 명단을 만들어 전원에게 초기 안내를 전달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중대재해 발생 시 재해자 외에 목격자·동료·관리자 등 트라우마 노출 범위를 파악할 것
  2. 긴급 대응기(7일 이전)에는 초기 안정을 목표로 하고 사건의 기억을 직접 다루지 않으며, 필요 시 사고현장 출입 자제·휴식 제공·심리상담 환경을 조성할 것
  3. 초기 대응기(8일-1개월)에는 심리검사(척도지) 전수조사와 상담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후유증을 예방할 것
  4. 중기 대응기(1-3개월)에는 부서이동 등 배려로 일상 복귀를 지원하고, 호전이 없으면 정신과 치료를 권고할 것
  5. 심리적 응급처치 원칙(허락 구하기·비밀 유지 고지·자살 및 타해 위험 평가)을 지킬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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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지침 자체는 권고다. 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조치(산안규칙 제669조)와 중대재해 발생 시 조치(산안법 제54조)는 법정 의무이고,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중대재해 후 방치된 트라우마는 2차 재해와 자살로 이어질 수 있어, 재발방지 대책의 일부로 심리 지원 체계가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판단에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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