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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중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H-37-2021

4절~6절 근로자의 자살 및 우울증 예방을 위한 사업장 조치

사업장의 정신건강 관리도 산업안전보건의 일부다. 사업주의 노력: 조직 차원의 정신 건강 정책·절차·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조직과 근로자의 요구를 모두 충족시키는지 확인하도록 노력한다. 퇴직 또는 충격적인 직무 관련 사건을 경험한 사람을 위해 상담을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게이트키퍼 훈련: 관리감독자는 게이트키퍼 훈련(예: 중앙자살예방센터 보고듣고말하기 프로그램, 지역사회 게이트키퍼 양성프로그램 등)에 적극 참여한다. 연계 자원: 위기 상황에서는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상담전화 1393(24시간), 자살 및 정신건강 위기 상담전화 1577-0199(24시간) 로 연계한다. 사업장은 이 연락처를 눈에 띄는 곳에 게시하고, 위기 신호를 발견한 관리감독자가 즉시 연결할 수 있게 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사업장 정신건강 프로그램 마련·평가
  • 관리감독자 게이트키퍼 훈련
  • 위기 상담 연락처 게시
  • 충격적 사건 경험자 상담 제공

📋사업주 의무사항

  1. 사업장의 정신 건강 정책·절차·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조직과 근로자의 요구를 충족시키는지 확인하도록 노력할 것
  2. 퇴직 또는 충격적인 직무 관련 사건을 경험한 사람을 위해 상담을 제공하도록 노력할 것
  3. 관리감독자가 게이트키퍼 훈련(보고듣고말하기 프로그램, 지역사회 게이트키퍼 양성프로그램 등)에 적극 참여하도록 할 것
  4.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상담전화 1393(24시간)과 자살 및 정신건강 위기 상담전화 1577-0199(24시간) 등 연계 자원을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게시할 것
  5. 위기 신호를 발견한 경우 즉시 전문 상담으로 연계하는 절차를 마련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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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지침은 권고이나 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산안규칙 제669조),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는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같은 법 제168조·제175조에 따라 처벌·과태료가 부과된다.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근로자 자살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사례가 있다. 정신건강 관리 체계와 상담 연계를 두지 않은 사실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위반 판단의 참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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