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건강진단에서 요관찰·유소견 판정이 나와도 결과표가 서랍에 들어가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사업주는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작업장소 변경·작업전환·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로(오후 10시~오전 6시) 제한·작업환경측정·시설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건강진단은 특수건강진단기관 또는 건강검진기관에서 실시하되, 국민건강보험 건강검진 등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한 진단을 받았으면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건강진단에 근로자대표를 참석시켜야 한다. 2차 건강진단 대상이 된 근로자를 파악하여 반드시 2차 진단을 받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건강진단기관은 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결과표를 사업주에게 송부하며, 사업주는 근로자 건강진단 사후관리 소견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의사가 사후관리·업무수행 적합 여부를 판정할 수 있도록 작업환경·근로시간·노동강도·야간근무 횟수·작업부하·과거 진단 결과 등의 정보와 작업장 순회 기회를 제공하고,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의사(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보건관리전문기관 의사)로부터 조치의 필요성과 내용에 대한 의견을 듣는다. 판정 체계는 건강관리 구분(A 건강자, C1·C2 요관찰자, D1·D2 유소견자)과 업무수행 적합 여부(현재 조건 가능/일정 조건 가능/일정 기간 불가/영구 불가)로 이어지고, 그에 따라 보호구 착용 근무·병가 후 복귀·타업무 전환 등의 사후관리를 한다. 사후관리조치를 결정할 때는 미리 근로자를 면담해 의견을 듣고 충분히 설명하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근로자 건강상태를 파악한 뒤 예방대책을 조사·심의한다. 감염병·정신질환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138조의 근로금지 대상에 유의한다. 건강진단기관은 결과를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하고, 본인 동의 없이 개별 결과를 공개하지 않으며, 결과표는 5년간 보존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요구하면 일반건강진단 결과표를 제출한다.
이 지침 자체는 권고다. 근거인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일반건강진단)와 제132조 제4항(결과에 따른 조치)은 법정 의무이고,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거나 조치를 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175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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