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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중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H-41-2021

4절~6절 흉부방사선검사 이상 근로자의 사후관리(결핵·폐결절 추적)

건강진단에서 흉부방사선 이상이 나왔을 때 '재검' 통보로 끝내면 결핵 전파와 폐암 조기발견 기회를 모두 놓친다. 비활동성 결핵은 6개월간 추적검사에서 해당 소견의 변화가 없고 객담 검사상 결핵균이 음성인 경우 진단하며, 총 수검자의 약 3% 정도에서 관찰될 정도로 흔해 모든 사람에게 잠복결핵 치료를 적용하기는 어렵다. 결핵균 핵산증폭검사는 객담도말검사보다 특이도가 높고 결과가 빨라 모든 환자에서 1회에 한해 실시한다. 접촉자 건강진단: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객담도말 양성이거나 방사선 소견상 공동이 있으면 그로부터 3개월 전부터 전염성이 있는 것으로, 해당 소견이 없으면 4주 전부터 전염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접촉자 범위를 정한다. 폐결절: 흉부전산화단층촬영은 배가시간 평가를 위해 이전 검사 결과와 필수적으로 비교하고, 양전자방출단층촬영은 주로 8~10 ㎜ 크기의 결절 평가에 선택적으로 사용한다. 저선량 흉부CT는 55세에서 80세의 근로자 중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이 있으며 현재 흡연 중이거나 금연한 지 1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추적관찰을 위해 매해 시행할 수 있다.

6개월비활동성 결핵은
1회결핵균 핵산증폭검사는 모든 환자에서
3%총 수검자의 약
10㎜양전자방출단층촬영은 주로 8~

지금 해야 할 조치

  • 흉부방사선 이상 소견자 명부를 만들어 추적검사 일정과 결과를 관리한다
  • 활동성 결핵이 확인되면 즉시 접촉자 범위를 정해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 이전 건강진단 영상·판독 결과를 보관해 비교 판독이 가능하게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흉부방사선 이상 소견자를 사후관리 대상으로 등록하고 추적검사를 받게 할 것
  2. 비활동성 결핵은 6개월간 추적검사에서 변화가 없고 객담 결핵균이 음성인 경우로 판단할 것
  3. 결핵균 핵산증폭검사는 모든 환자에서 1회에 한해 실시할 것
  4. 전염성 판단 시점(증상·객담도말 양성·공동 있으면 3개월 전, 없으면 4주 전)을 기준으로 접촉자 범위를 정할 것
  5. 활동성 결핵이 확인되면 접촉자 건강진단을 실시할 것
  6. 폐결절은 이전 검사 결과와 필수적으로 비교해 배가시간을 평가할 것
  7. 55~80세·30갑년 이상 흡연력·금연 15년 이내인 근로자는 저선량 흉부CT 추적관찰을 검토할 것
  8. 특수건강진단 1차 검사항목으로 단순흉부방사선촬영을 시행해야 하는 유해인자 60종(<표 1>), 2차 검사항목으로 시행할 수 있는 유해인자 63종(<표 2>), 심혈관계 영향 조사를 위해 시행할 수 있는 유해인자 14종(<표 3>)을 구분하여 적용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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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권고 기준(KOSHA GUIDE) — 직접 처벌 없음. 다만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조치를 하지 않으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 위반

직업성 질병이 다수 발생하면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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