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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중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H-223-2023

4절~8절 특수건강진단 신경행동검사

유기용제·중금속 같은 신경독성 물질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중추신경계 이상을 조기에 찾는 검사다. 신경계 기능 이상이 지속되면 영구적인 인지기능 장애로 진행되는데도 근로자 본인은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흔하다. WHO Neurobehavioral Core Test Battery는 표준점수 공식 [(원점수-평균)/표준편차]*10+50으로 계산해 각 검사의 표준점수가 30점 이상이면 정상, 20점 미만이면 신경행동기능이 매우 저하된 것으로 해석한다. 컴퓨터 신경행동검사는 출장건강진단에서 부호숫자짝짓기 4개 측정값 중 1개라도 30% 이하이면 추가 검사 대상자로 선별하고, 원내 정밀검사에서는 6개 검사 중 2개 이상에서 백분위 10% 이하이거나 20개 측정값의 백분위 평균이 30% 이하이면 유소견자로 판단한다. 연령과 교육수준을 소항목 선택과 결과 해석에 반드시 고려하며, WHO-NCTB는 12년 이상의 교육기간을 가진 성인에게 적절하고 8~10년 교육 대상자에서는 타당성이 다소 감소한다.

30%반응시간의 표준편차 총 4개 측정값 중 1개라도
10%반응시간의 표준편차 중 2개 검사 이상에서 백분위가
6개월유소견 의심자에서
12년WHO-NCTB는

지금 해야 할 조치

  • 신경독성 물질 취급자 명단을 만들어 신경행동검사를 포함시킨다
  • 선별기준에 걸린 근로자는 원내 정밀검사로 넘긴다
  • 유소견 의심자는 6개월 간격으로 추적한다
  • 독성뇌병증 유소견자는 노출을 중단시킨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신경독성을 가지는 유해인자에 직업적으로 노출되는 근로자에게 신경행동검사를 적용할 것
  2. WHO Neurobehavioral Core Test Battery의 표준점수는 [(원점수-평균)/표준편차]*10+50으로 계산하고, 표준점수가 30점 이상이면 정상, 20점 미만이면 신경행동기능이 매우 저하(poor)된 것으로 해석할 것
  3. 출장건강진단에서는 부호숫자짝짓기를 수행하고 정답수·정답률·반응시간·반응시간의 표준편차 총 4개 측정값 중 1개라도 30% 이하인 경우 추가 검사 대상자로 선별할 것
  4. 원내 정밀검사에서는 6개 검사의 정답수·정답률·평균반응시간·반응시간의 표준편차 중 2개 검사 이상에서 백분위가 10% 이하인 피검자와, 6개 검사에서 산출된 20개 측정값의 백분위의 평균이 30% 이하인 경우 유소견자로 판단할 것
  5. 특수검진 판정의사는 측정값의 표준편차가 매우 크거나 정답률이 낮은 경우 실제 기능 저하인지, 검사를 이해하지 못한 것인지, 진지하게 임하지 않은 것인지 확인할 것(가병검사)
  6. 신경행동기능이 감소한 경우 비타민 결핍(B1 및 B12), 갑상선 기능저하, 수면 무호흡 증후군, 다발성 경화증, 당뇨병, 뇌혈관성 치매 등을 감별할 것
  7. 유소견 의심자에서 6개월 간격으로 추적검사를 2회 실시한 후 의미 있는 변화가 없다면 일반적 요관찰자(C1)로 판정하고 6개월 간격으로 반복 관찰할 것
  8. 추적검사에서 신경행동기능이 의미 있게 감소하는 경우 감별진단과 가병검사를 거쳐 독성뇌병증 유소견자(D1)로 판정하고 노출중단을 권고할 것
  9. 연령과 교육수준을 결과 해석에 반드시 고려하고, 대상자의 음주력을 정확히 평가할 것
  10. 검사실은 편안한 의자와 책상을 갖춘 조용하고 격리된 방일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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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지침 자체는 권고이나, 특수건강진단 실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의 의무이며 미실시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2호 — 직업성 질병(독성뇌병증 등 신경계 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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