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RiskFinder📷 사진으로 진단

조문 목록KOSHA 권고 › 4절~6절·7절

위험도 하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H-220-2023

4절~6절·7절 사업장 공기매개 신종감염병 예방

신종감염병이란 최근 20년 동안 발생이 증가했거나 가까운 미래에 발생이 증가하여 국민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감염병을 말하며, 이 지침은 그중 공기매개 감염병을 대상으로 한다. 위험도 평가: 환기 횟수, 근로자 간 거리(2m 유지 0점 / 1m 유지 1점), 사업장 인원(100명 이상 등), 대면 접촉 시 차단(2m 혹은 가림막 0점) 등을 점수화하고 6점 이하(낮음), 7~9점(중간), 10점 이상(높음) 으로 종합 평가한다. 환기: 매일 3회 이상 자연환기 또는 상시 기계환기를 가동한다. 소독: 자주 손이 닿는 곳(손잡이, 문고리, 팔걸이 등) 및 공용물품의 표면은 매일 1회 이상 소독한다. 개인위생: 공용물품·출입문·손잡이 등을 만진 후와 식사 전에는 수시로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를 사용한다. 유증상자 관리: '조사대상 유증상자'의 정의에 해당하는 사람을 가려내 업무에서 배제하고 진료를 받게 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1회공용물품의 표면은 매일
30초손잡이 등을 만진 후와 식사 전에는 수시로 흐르는 물과 비누로
2m근로자 간 거리를
20년신종감염병이란 최근

지금 해야 할 조치

  • 매일 3회 이상 환기 또는 상시 기계환기
  • 공용물품 매일 1회 이상 소독
  • 손 소독제 비치·손 씻기 교육
  • 근로자 간 2m 거리 또는 가림막 설치
  • 유증상자 업무배제 절차 운영

📋사업주 의무사항

  1. 사업장의 환기 횟수·근로자 간 거리·인원·대면 차단 여부 등을 점수화하여 감염 위험도를 종합 평가할 것(6점 이하 낮음, 7~9점 중간, 10점 이상 높음)
  2. 매일 3회 이상 자연환기 또는 상시 기계환기를 가동할 것
  3. 자주 손이 닿는 곳(손잡이, 문고리, 팔걸이 등) 및 공용물품의 표면은 매일 1회 이상 소독할 것
  4. 공용물품·출입문·손잡이 등을 만진 후와 식사 전에는 수시로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를 사용하게 할 것
  5. 근로자 간 거리를 2m 유지하거나 가림막을 설치할 것
  6. 조사대상 유증상자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가려내 업무에서 배제하고 진료를 받게 하는 절차를 마련할 것
  7. 출근 전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인후통 등)이 있는 작업자는 유연근무제·휴가제도 등을 활용하여 출근하지 않도록 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사진 한 장이면 여기까지 나옵니다현장 사진을 올리면 AI가 위험요인을 찾아 근거 조문과 개선방법을 붙여 드립니다.
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써 보실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처벌

이 지침은 권고이나 감염병 예방 조치 등(산안규칙 제594조·제595조), 작업장의 청결(제4조)은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업장 집단감염은 다수 근로자의 건강장해로 이어진다. 환기·소독·거리 확보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위반 판단의 근거가 된다.

🏛공단 원문 지침

🏛 공단에서 원문 받기 (번호 자동 복사)

누르면 지침 번호 H-220-2023가 복사되고 공단 검색 화면이 열립니다. 검색창에 붙여넣어 검색하면 내려받기 단추가 나옵니다.

공단 지침 원문은 공단에 저작권이 있는 자료라 이 사이트가 직접 제공하지 않고 공단에서 바로 받도록 안내합니다.

🔗같은 법령의 다른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