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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하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H-221-2023

4절·5절 물류센터 공기질 권고기준과 관리방법

물류센터는 지게차·화물차 매연과 물류 마찰 분진 때문에 실내 공기가 나빠진다. 오염물질별 권고기준(8시간 시간가중평균농도 기준): 미세먼지(PM10) 100 ㎍/㎥, 초미세먼지(PM2.5) 50 ㎍/㎥, 이산화탄소(CO2) 1,000ppm, 일산화탄소(CO) 10ppm. 관리방법: ① 환기 — 기계식 환기는 지붕 또는 벽면에 배기팬을 설치해 내부 공기를 배출하고, 자연환기는 온도차와 풍력에 의해 실내 기류가 형성되도록 적정하게 설계한다. 물류의 마찰·충격 등으로 분진이 특히 많이 발생하는 작업은 발생원에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며, 허가대상·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장소와 분진작업 장소에는 적정한 성능 이상의 국소배기장치를 반드시 설치한다. ② 차량관리 — 상·하차 작업 등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경우는 시동을 끄고 공회전을 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겨울철 차량 난방을 위한 공회전을 지양한다. ③ 재비산 분진 예방 — 바닥을 진공청소·물청소로 청결하게 유지하고, 외부 미세먼지 농도가 높으면 청소 주기를 가능한 한 짧게 한다. 통풍구·창문·출입문 등 공기유입구를 재배치해 자동차 매연의 실내 유입을 줄인다. ④ 공기정화시설 — 환기로 개선이 어려우면 공기정화시설을 설치한다. ⑤ 직독식 장비 모니터링을 권장한다. ⑥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을 취급하면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고 결과에 따른 조치를 취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실내 공기질 측정(PM10·PM2.5·CO2·CO)
  • 분진 발생원 국소배기장치 설치
  • 차량 공회전 금지 관리
  • 바닥 진공·물청소 주기 단축
  • 공기정화시설 설치

📋사업주 의무사항

  1. 물류센터 공기 중 오염물질을 미세먼지(PM10) 100 ㎍/㎥, 초미세먼지(PM2.5) 50 ㎍/㎥, 이산화탄소 1,000ppm, 일산화탄소 10ppm 기준으로 관리할 것
  2. 기계식 환기는 지붕 또는 벽면에 배기팬을 설치해 내부 공기를 배출하고, 자연환기는 온도차와 풍력에 의해 실내 기류가 형성되도록 적정하게 설계할 것
  3. 물류의 마찰·충격 등으로 분진이 특히 많이 발생하는 작업은 해당 발생원에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할 것
  4. 허가대상 유해물질·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장소와 분진작업 장소에는 적정한 성능 이상의 국소배기장치를 반드시 설치할 것
  5. 상·하차 작업 등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경우는 시동을 끄고 공회전을 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겨울철 차량 난방을 위한 공회전을 지양할 것
  6. 바닥을 진공청소·물청소 등으로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고, 외부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경우 청소 주기를 가능한 한 짧게 설정할 것
  7. 통풍구·창문·출입문 등의 공기유입구를 재배치하는 등의 조치로 실외 매연·오염물질의 실내 유입을 저감할 것
  8. 환기를 이용한 공기질 개선이 어려운 경우 공기정화시설을 설치할 것
  9. 직독식 장비를 활용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할 것
  10.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을 취급할 경우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고 결과에 따른 적절한 작업환경관리 조치를 취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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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지침은 권고이나 분진작업장의 국소배기장치 설치(산안규칙 제607조), 사무실 공기질 관리(제646조 이하), 작업환경측정(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은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같은 법 제168조·제175조에 따라 처벌·과태료가 부과된다.

물류센터의 매연·분진 노출은 호흡기 직업병으로 이어진다. 환기·국소배기·공회전 관리를 하지 않은 사실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위반 판단의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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