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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중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H-22-2019

4~6 교대작업자의 보건관리(야간작업 설계)

야간작업은 생체리듬을 거스르기 때문에 작업일정을 어떻게 짜느냐가 곧 건강관리다. 야간작업이란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사이의 시간이 포함된 교대작업을 말한다. 모든 교대작업형태에 적용할 수 있는 최적이고 일반적인 권고는 없으므로 사업장 특성에 맞게 조합한다. 권장사항은 야간작업은 연속하여 3일을 넘기지 않도록 하고, 야간반 근무를 모두 마친 후 아침반 근무에 들어가기 전 최소한 24시간 이상 휴식을 하도록 하며, 근무반 교대방향은 아침반→저녁반→야간반으로 정방향 순환이 되게 하는 것이다. 주중에 쉬는 것보다는 주말에, 하루씩 띄어 쉬는 것보다는 주말에 이틀 연이어 쉬도록 하고, 아침반 작업은 너무 일찍 시작하지 않으며 야간반 작업은 가능한 한 일찍 끝낸다. 교대작업일정은 근로자들에게 미리 통보되어 예측할 수 있도록 한다.

3일야간작업은 연속하여
24시간야간반 근무를 모두 마친 후 아침반 근무에 들어가기 전 최소한
3시간교대작업자는 잠들기 전

지금 해야 할 조치

  • 야간작업을 연속 3일 이내로 편성한다
  • 야간반 종료 후 아침반 전에 24시간 이상 쉬게 한다
  • 교대 순환을 아침→저녁→야간 정방향으로 바꾼다
  • 교대일정을 미리 통보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야간작업은 연속하여 3일을 넘기지 않도록 할 것
  2. 야간반 근무를 모두 마친 후 아침반 근무에 들어가기 전 최소한 24시간 이상 휴식을 하도록 할 것
  3. 근무반 교대방향은 아침반→저녁반→야간반으로 정방향 순환이 되게 할 것
  4.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을 배려하여 주중보다는 주말에 쉬도록 하고, 하루씩 띄어 쉬는 것보다는 주말에 이틀 연이어 쉬도록 할 것
  5. 아침반 작업은 너무 일찍 시작하지 않도록 할 것
  6. 야간반 작업은 잠을 조금이라도 더 오래 잘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일찍 작업을 끝내도록 할 것
  7. 교대작업일정을 계획할 때 가급적 근로자 개인이 원하는 바를 고려할 것
  8. 교대작업일정은 근로자들에게 미리 통보되어 예측할 수 있도록 할 것
  9. 모든 교대작업형태에 적용할 수 있는 최적이고 일반적인 권고는 없으므로 사업장 특성에 맞게 설계할 것
  10. 교대작업자는 잠들기 전 3시간 이내에 운동을 하지 않도록 지도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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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지침 자체는 권고이나, 휴게시설과 수면장소 설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9조·제81조, 야간작업 종사자 특수건강진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의 의무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2호 — 야간작업에 의한 뇌심혈관계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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