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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중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H-217-2022

4절~5절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조치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을 받게만 하고 결과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으면 진단은 서류로 끝난다. 이 지침은 산안법 제130조 제4항·제132조 제4항에 따라 사업주가 해야 할 사후관리를 정한다. 건강관리구분은 A(사후관리 불필요), CN(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야간작업 시 추적관찰이 필요한 요관찰자), DN(질병 소견이 있어 야간작업 시 사후관리가 필요한 유소견자), R(2차 건강진단 대상), U(30일 내 2차 검사 미실시로 판정 불가)로 나뉜다. 업무수행 적합 여부는 가(현재 조건에서 가능)·나(환경개선·보호구·진단주기 단축 등 일정 조건에서 가능)·다(한시적으로 불가, 문제 해결 후 복귀)·라(영구 장해 우려로 현재 작업 불가)로 판정된다. 사후관리 조치는 건강상담, 보호구 지급, 추적검사, 근무 중 치료, 근로시간 단축, 작업전환, 근로제한·금지, 직업병 확진의뢰 안내 등이며, 교대근무 일정 조정·야간작업 중 사이잠 제공· 정밀업무적합성평가 의뢰 같은 야간작업 특유의 조치를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의사가 요관찰자(CN)·유소견자(DN)에게 추적검사를 판정하면 사업주는 지정한 검사항목을 지정한 시기에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건강진단 결과표를 송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후관리 조치결과 보고서에 증명 서류를 첨부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하고, 조치 내용을 근로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의 근로를 말한다. 수면장애는 수면위생 교육·상담과 작업환경 개선으로, 고혈압·당뇨병·이상지질혈증·대사증후군은 임상검사 수치를 보며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위장관 질환은 야간 근무 시 과식을 피하고 소화가 잘 되는 식사로 관리하며, 유방암은 근무기간 5년 이상 또는 35세 이상 위험군에게 2차 검사로 유방촬영·유방초음파를 한다.

30일건강진단 결과표를 송부받은 날부터
5년유방암은 근무기간

지금 해야 할 조치

  • 결과표가 오면 CN·DN 명단을 만들어 조치·추적검사 일정을 달력에 등록한다
  • 야간조 편성표에서 유소견자를 표시해 편성 담당자가 임의로 야간에 넣지 못하게 한다
  • 30일 제출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결과표 수령일을 기록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작업장소 변경·작업전환·근로시간 단축·야간근로 제한·시설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의사가 요관찰자(CN)·유소견자(DN)에게 추적검사를 판정한 경우 지정한 검사항목을 지정한 시기에 실시하여야 한다
  3. 건강진단 결과표를 송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후관리 조치결과 보고서에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사후관리 조치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5. 교대근무 일정 조정, 야간작업 중 사이잠 제공, 정밀업무적합성평가 의뢰 등 야간작업 특성에 맞는 조치를 구체적으로 검토한다
  6. 감염병·정신질환 또는 근로로 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사람은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7. 2차 건강진단 대상자(R)가 30일 내에 검사를 받지 않아 U로 분류되면 그 사유를 건강진단결과표 사후관리소견서에 기재하게 하여야 한다
  8. 야간작업자의 카페인 사용은 야간 근무의 전반부로 제한하고 취침 예상 시간 8시간 전부터는 카페인 섭취를 제한하도록 지도할 것
  9. 건강한 상태이나 개선해야 할 생활습관을 가진 야간작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를 실시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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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지침 자체는 권고다. 근거인 「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 제4항(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조치)과 제138조(질병자의 근로 금지·제한)는 법정 의무이고, 사후관리 조치를 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175조에 따라 과태료, 근로 금지·제한 위반은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야간작업자의 과로사·수면장애 악화로 인한 사망은 중대산업재해 판단 대상이다. 유소견 판정을 받고도 야간근로 제한 없이 계속 일하게 한 사실은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판단에 직접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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