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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KOSHA 권고 › 4절~10절

위험도 상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H-213-2021

4절~10절 1,2-디클로로프로판 노출 근로자의 건강관리

1,2-디클로로프로판은 세척·탈지 용제로 쓰이다 담도암 집단발병으로 알려진 발암성 물질이다. 냄새 서한도는 0.25 ppm으로 보고되었다 — 냄새를 느낀다면 이미 노출되고 있다는 뜻이다. 배설은 소변 또는 폐를 통해 이루어지며 섭취 시 대변으로 소량 배출된다. 응급조치: 눈에 들어가면 가능하면 콘택트렌즈를 제거하고 적어도 15분 동안 눈을 씻는다. 피부에 접촉하면 오염된 의복이나 신발을 즉시 제거하고 오염된 피부를 적어도 15분 동안 물로 씻은 뒤 즉시 의사의 치료를 받는다. 노출기준: 우리나라 노출기준은 10 ppm이지만 발암성 물질이므로 그 이하에서도 가능한 한 노출을 최소화하고 노출 시 반드시 보호구를 착용한다. 교육: 취급 근로자와 배치 예정 근로자에게 특별안전보건교육을 16시간 이상 실시하되, 최초 작업 종사 전에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월 이내에서 분할해 실시할 수 있다.

15분눈에 들어가면 적어도
16시간취급 근로자와 배치 예정 근로자에게 특별안전보건교육을
4시간최초 작업 종사 전에
6개월배치 전 건강진단 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은

지금 해야 할 조치

  • 1,2-디클로로프로판을 대체 물질로 전환하는 것을 우선 검토한다
  • 국소배기장치와 세안설비·비상샤워를 갖추고 15분 세척이 가능하게 한다
  • 특별안전보건교육 16시간(최초 4시간 + 12시간 분할)을 계획해 실시·기록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1,2-디클로로프로판 취급 작업을 특별관리물질 취급으로 관리할 것
  2. 노출기준 10 ppm 이하에서도 발암성 물질이므로 노출을 최소화할 것
  3. 취급 시 반드시 보호구(호흡보호구·보호장갑·보안경)를 착용시킬 것
  4. 눈에 들어가면 적어도 15분 동안 씻고, 피부 접촉 시 오염 의복·신발을 즉시 제거하고 15분 이상 물로 씻은 뒤 의사 치료를 받게 할 것
  5. 취급 근로자와 배치 예정 근로자에게 특별안전보건교육을 16시간 이상 실시할 것
  6. 최초 작업 종사 전에 4시간 이상 실시하고 나머지 12시간은 3월 이내에서 분할 실시할 수 있음
  7.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고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할 것
  8. 1,2-디클로로프로판에 노출되는 작업부서 전체 근로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주기는 1년에 1회 이상으로 할 것
  9. 배치 전 건강진단 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은 6개월 이내에 실시하되(6개월 이내에 사업장 특수건강진단이 예정되어 있으면 그것으로 대신),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노출기준 이상이거나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견되거나 의사가 주기 단축을 판정한 근로자는 주기를 단축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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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권고 기준(KOSHA GUIDE) — 직접 처벌 없음. 다만 특별관리물질 취급 시 국소배기·취급일지·특별교육을 하지 않으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2조·제439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위반(특별교육 미실시는 500만원 이하 벌금)

직업성 암이 다수 발생하면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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