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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중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H-204-2018

4절~9절 직장 따돌림의 유형 판단과 사업주의 예방·관리 의무

직장 따돌림은 사적인 갈등이 아니라 산안규칙 제669조가 예방하라고 한 직무스트레스 요인이며, 방치하면 우울·수면장애를 거쳐 자살까지 이르는 건강장해다. 따돌림의 다섯 유형은 ①직업적 지위에 대한 위협(의견 무시, 사람들 앞에서 모욕) ②개인적 지위에 대한 위협(잘못된 소문, 약점·종교·말투 조롱) ③인간관계에서의 소외(중요 정보 배제, 승진·교육 기회 차단, 회식에서 소외) ④과도한 업무(부당한 업무의 지속 부여, 불가능한 마감) ⑤약화(일을 주지 않거나 허드렛일만 시킴, 예전 실수의 반복 언급)다. 시간 압박과 역할갈등이 크고 자율성이 부족한 직무, 경쟁이 심하고 공정성이 부족한 조직, 따돌림을 묵인하는 수동적·자유방임적 리더십에서 많이 발생한다. 사업주는 따돌림을 예방하고 근절하는 데 필요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여야 하고, 설문조사나 면담으로 따돌림이 존재하는지 또는 발생 가능성이 있는지 실태를 확인해야 하며, 실태 파악과 관리 과정의 초반부터 관리감독자와 근로자를 참여시킨다. 회사가 개입할 때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인권침해가 없도록 유의하고, 낙인찍기 단계에서 형성된 편견 때문에 문제를 피해자의 성격 탓으로 잘못 판단하지 않도록 한다. 사건 대응은 대응계획 수립 → 사건접수 → 조사 및 중재 → 결과 통보 → 사후조치 순으로 하고, 조사 중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의 비밀을 유지한다. 피해 근로자에게 전문가 심리상담·조언, 치료와 요양, 근무 장소 변경·배치전환·유급휴가를 시행하며, 직장 안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고용노동부·국가인권위원회·법원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취업규칙이나 별도 규정에 따돌림 다섯 유형과 신고 절차를 명시한다
  • 연 1회 무기명 설문으로 실태를 확인하고 결과를 안전보건위원회에 보고한다
  • 신고 접수 시 피해자·가해자 분리와 비밀 유지를 최우선으로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사업주는 직장 따돌림을 예방하고 근절하는 데 필요한 정책 및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2. 설문조사나 면담으로 직장에 따돌림이 존재하는지 또는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 실태 파악·관리 과정의 초반부터 관리감독자와 근로자를 참여시켜 참여도를 높인다
  4. 다섯 가지 유형(직업적 지위 위협·개인적 지위 위협·소외·과도한 업무·약화)을 기준으로 따돌림 행위를 판단한다
  5. 회사가 개입하는 단계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6. 피해 근로자에 대한 편견 때문에 문제를 환경 요인이 아닌 피해자의 성격 탓으로 판단하지 않도록 한다
  7. 근로자와 사업주는 따돌림 문제를 파악하고 행동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협력한다
  8. 근로자에게 따돌림 관련 정책과 행동수칙을 알리고 준수하게 한다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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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지침 자체는 권고다.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조치 의무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제76조의3에 있으며,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고도 조사·조치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신고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산안규칙 제669조의 직무스트레스 예방조치는 산업안전 쪽의 법정 근거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자살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판례가 쌓이고 있다. 실태조사와 예방 정책 없이 방치한 사실은 직무스트레스 예방조치(산안규칙 제669조) 미이행으로 판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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