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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KOSHA 권고 › 4절~6절

위험도 중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H-201-2018

4절~6절 기업건강증진지수(KHPI) 평가 지표

근로자 건강을 숫자로 진단해 어디부터 손댈지 정하는 지표다. 주요 투입 지표는 다음과 같다. 장시간 근로자 비율: 전체 근로자 중 최근 6개월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의 백분율. 고객응대 근로자 비율: 전체 근로자 중 업무시간의 50% 이상을 고객응대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백분율. 근골격계질환 근로자 수: 최근 3년간 근골격계질환으로 업무상질병(산업재해) 판정을 받은 근로자 수. 뇌심혈관질환 근로자 수: 최근 3년간 뇌심혈관질환으로 업무상질병 판정을 받은 근로자 수. 일반건강검진 미수검자 비율: 전체 근로자 중 최근 1년간(사무직은 최근 2년간)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근로자의 백분율. 일반질환 의심 및 유질환자: 최근 1년간(사무직 2년간) 검진 결과 일반질환 의심(C) 및 유질환자(D)로 판정된 근로자의 백분율. 프로그램 추진 수: 최근 1년간 추진했거나 추진 중인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개수.

50%업무시간의
1년유질환자: 최근

지금 해야 할 조치

  • 장시간 근로·고객응대·미수검자 비율을 집계해 건강 취약 영역을 특정한다
  • 미수검자와 C·D 판정자 명부를 만들어 수검·사후관리를 추적한다
  • 취약 영역에 맞는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연간 계획으로 운영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최근 6개월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장시간 근로자 비율을 파악할 것
  2. 업무시간의 50% 이상을 고객응대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비율을 파악할 것
  3. 최근 3년간 근골격계질환·뇌심혈관질환으로 업무상질병 판정을 받은 근로자 수를 집계할 것
  4. 최근 1년간(사무직은 2년간) 일반건강검진 미수검자 비율을 파악해 수검을 독려할 것
  5. 일반질환 의심(C)·유질환자(D) 비율을 파악해 사후관리로 연결할 것
  6. 최근 1년간 추진한 건강증진 프로그램 수를 관리할 것
  7. 지표 결과를 근거로 취약 영역의 개선계획을 세울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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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권고 기준(KOSHA GUIDE) — 직접 처벌 없음. 다만 건강진단 미실시와 사후조치 미이행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제132조 위반

뇌심혈관질환 등 직업성 질병이 다수 발생하면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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