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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KOSHA 권고 › 4절~6절

위험도 중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H-194-2021

4절~6절 업무관련성평가 기본(뇌심혈관 업무시간 기준)

질병이 업무 때문인지 판단하는 기준 중 가장 자주 쓰이는 것이 뇌심혈관계 질병의 업무시간이다. 판단 요소: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의 스트레스, 발병 전 1주일 이내, 발병 전 4주와 12주 동안의 업무시간과 양, 그리고 업무부담 가중요인(야간업무·교대제·정신적 긴장 등) 이 일차적 판단 기준으로 작용한다. 강한 관련성: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은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면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 증가하는 관련성: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면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자료 보존: 작업환경측정 결과는 일반적으로 5년간 의무 보존하고 발암성 물질의 경우 30년간 보존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나중에 업무관련성을 따질 때 이 기록이 근거가 된다.

24시간뇌심혈관계 질병의 업무관련성 판단에 발병 전
60시간발병 전 12주 1주 평균
52시간발병 전 12주 1주 평균
5년작업환경측정 결과를

지금 해야 할 조치

  • 주 평균 52시간·60시간 초과 근로자를 집계해 업무량을 조정한다
  • 야간·교대 근무자에게 건강검진과 근무 간 휴식을 보장한다
  • 근로시간과 작업환경측정 기록을 보존기간에 맞춰 관리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뇌심혈관계 질병의 업무관련성 판단에 발병 전 24시간·1주일·4주·12주의 업무시간과 가중요인을 고려할 것
  2. 발병 전 12주 1주 평균 60시간(4주는 64시간) 초과를 강한 관련성 기준으로 인지하고 근로시간을 관리할 것
  3. 발병 전 12주 1주 평균 52시간 초과 시 관련성이 증가함을 인지하고 장시간 근로를 줄일 것
  4. 야간업무·교대제·정신적 긴장 등 업무부담 가중요인을 파악해 관리할 것
  5.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5년간, 발암성 물질은 30년간 보존할 것
  6. 근로시간 기록을 보존해 업무관련성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 있게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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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권고 기준(KOSHA GUIDE) — 직접 처벌 없음. 다만 서류 보존 의무 위반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64조, 뇌심혈관 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관리 조치 미이행은 같은 법 제132조 관련

과로로 인한 뇌심혈관 질병이 다수 발생하면 직업성 질병자 요건이 검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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