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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KOSHA 권고 › 4절~6절

위험도 상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H-199-2018

4절~6절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의 음압 확인

석면해체는 밀폐된 작업장 안의 공기가 밖으로 새지 않아야 주변 사람이 안전하다 — 그것을 보장하는 것이 음압이다. 감리인은 밀폐된 실내의 음압이 -0.508 ㎜H₂O보다 낮게 유지되는지 확인해야 한다(음압이 부족하면 석면 섬유가 밖으로 새어 나간다). 감리인은 그 밖에 밀폐 상태, 위생설비(탈의실·샤워실·경의실) 설치, 습식 작업, 보호구 착용, 폐기물 처리, 작업 완료 후 공기 중 석면 농도 측정 등이 계획대로 이루어지는지 확인하고 기록한다.

0.508㎜제거작업장의 밀폐된 실내 음압이 -
0.15m감리인은 실내작업장소의 바닥은
0.508m실내작업장과 외부의 압력차가 -
4회환기횟수가 시간당

지금 해야 할 조치

  • 음압계를 설치해 -0.508 ㎜H₂O 미만 유지를 연속 기록하고 이탈 시 작업을 중단한다
  • 밀폐막·위생설비·습식 작업을 매일 확인하고 감리 일지에 기록한다
  • 작업 완료 후 공기 중 석면 농도를 측정해 기준 이하임을 확인한 뒤 밀폐를 해제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석면해체·제거작업장의 밀폐된 실내 음압이 -0.508 ㎜H₂O보다 낮게 유지되는지 확인할 것
  2. 음압이 유지되지 않으면 작업을 중단시키고 밀폐를 보완하게 할 것
  3. 밀폐 상태와 위생설비(탈의실·샤워실·경의실) 설치를 확인할 것
  4. 습식 작업과 보호구 착용 여부를 확인할 것
  5. 석면 폐기물의 처리 방법을 확인할 것
  6. 작업 완료 후 공기 중 석면 농도 측정 결과를 확인할 것
  7. 감리 결과를 기록해 보존할 것
  8. 감리인은 실내작업장소의 바닥은 0.15 mm 이상, 벽은 0.08 mm 이상의 폴리에틸렌 시트로 이중 밀폐되었는지, 실내작업장과 외부의 압력차가 -0.508 mmH2O보다 크게 유지되는지, 환기횟수가 시간당 4회 이상 유지되고 그에 맞는 음압기 대수가 확보되었는지 확인할 것
  9. 지붕재 해체·제거작업 시 내부의 바닥과 외부(처마 밑)를 0.15 mm 이상의 폴리에틸렌 시트로 이중으로 덮고, 습윤액을 물에 첨가해 사용한 후 20~30분 이후에 작업을 실시하는지 확인할 것
  10. 폐기처리용 용기는 0.15 mm 두께의 폴리에틸렌 용기를 사용하고, 뾰족한 부분을 가진 폐기물은 0.15 mm 두께의 폴리에틸렌 시트로 이중 포장하는지 확인할 것
  11. 밀폐된 실내의 음압이 -0.508 mmH2O보다 크게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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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권고 기준(KOSHA GUIDE) — 직접 처벌 없음. 다만 석면해체·제거작업의 밀폐·음압·위생설비 조치를 하지 않으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89조 이하 위반

석면 노출로 직업성 질병이 다수 발생하면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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