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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하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H-178-2022

4~7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관리 실무기준

휴게시설은 일하는 사람들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시설이므로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설치해야 한다. 도급계약이 체결된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 관계수급인 모두 휴게시설을 설치하고 기준을 지켜야 하며, 도급인의 사업장 밖이라도 그 시설이나 장소가 도급인의 지배·관리 하에 있으면 사업장 안과 똑같이 설치·관리한다.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도 파견근로자를 포함해 설치해야 한다. 그늘막 등으로 벽이나 기둥 없이 간이 설치한 경우에는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1m 안쪽 선으로 둘러싸인 면적을 바닥면적으로 본다. 교대 근무를 하는 경우 1일 근무조 중 1개조의 인원을 제외하고 동시 사용인원을 산출할 수 있고, 사무직·상시 외근 근로자도 조건에 따라 제외할 수 있다. 휴게시설 바닥면적은 최소 6㎡ 이상(공동휴게시설은 6㎡에 사업장 개수를 곱한 면적), 바닥에서 천장까지 높이는 모든 지점에서 2.1m 이상이며 작업장소와 가까운 곳에 두고 내화성이 있고 청소하기 쉬운 마감재를 쓴다. 온도 18~28℃, 습도 50~55%, 조명 100~200Lux를 유지하고 의자·식수 설비·표지를 갖추며 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관리 규정과 예산을 둔다. 전체 건축물·대지 면적의 합이 300㎡ 미만이면 크기·위치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 등은 미설치 시 과태료 대상이다.

2.1m바닥에서 천장까지 높이는 모든 지점에서
55%습도 50~
200L조명 100~
300㎡대지 면적의 합이

지금 해야 할 조치

  • 수급인·파견근로자를 포함해 모두가 이용할 수 있게 운영한다
  • 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관리대장을 휴게시설에 비치한다
  • 창고·흡연실로 겸용하지 않는다
  • 근로자 의견을 정기적으로 듣고 개선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휴게시설은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설치할 것
  2. 도급계약이 체결된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 관계수급인 모두 휴게시설을 설치하고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할 것
  3. 도급인의 사업장 밖이라도 그 시설 또는 장소가 도급인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 내와 동일하게 휴게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할 것
  4.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뿐 아니라 파견근로자도 포함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할 것
  5. 그늘막 등 간이로 설치하여 벽이나 기둥이 없는 경우에는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1m 안쪽 선으로 둘러싸인 면적을 바닥면적으로 하여 최소면적을 판단할 것
  6. 휴게시설은 가급적 남성용과 여성용을 구분해 설치하되, 공간 제약으로 어려운 경우 칸막이 설치 등을 통해 공간을 분리할 것
  7. 마감재는 화재 발생에 대비하여 내화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하고, 바닥과 벽은 쉽게 더럽혀지지 않고 청소하기 쉬운 재료를 사용할 것
  8. 휴게시설 관리 담당자는 주기적으로 청소하고 소독이나 세탁 등을 실시하며, 설치·관리 상태를 확인해 휴게시설 관리대장을 작성해 휴게시설에 비치할 것
  9. 휴게시설 관리 규정을 마련하고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배정할 것
  10. 특정 목적으로 활용하는 흡연실, 비품창고 등은 휴게시설로 인정되지 않으며, 회의실·교육실·상담실 등과 별도로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
  11. 정기적으로 근로자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휴게시설 이용의 불편사항을 파악하고 개선할 것
  12. 공동휴게시설은 각 사업장에서 휴게시설까지의 왕복 이동에 걸리는 시간(이동수단 이용 포함)이 휴식시간의 20%를 넘지 않는 곳에 위치시킬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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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지침 자체는 권고이나, 휴게시설 설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의 의무이며 미설치 시 1천500만원 이하, 설치·관리기준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 종사자의 건강 확보를 위한 관리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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