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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KOSHA 권고 › 4절~8절·부록1

위험도 중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H-186-2016

4절~8절·부록1 사업장 공기매개 감염병 확산 방지

신종 또는 재출현 공기매개 감염병이 사업장으로 들어오고 퍼지는 것을 막는 기준이다. 감염병 환자의 가검물에 의한 2차 오염과 감염 예방, 의심환자를 질병기관에 이송할 때 착용하는 보호구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지정한 안전인증 및 형식승인을 받은 보호구를 착용하며 주요 보호구는 마스크·보안경·장갑·전신보호복이다. 손씻기와 관련하여 개수대를 충분히 확보하고 손 세척제 또는 손 소독제, 일회용 수건이나 휴지를 충분히 비치한다. 해외 출장 후 복귀한 직원에 대해서는 국내 입국 후 14일째 되는 날까지 사내 의무 상담실이나 기타 발열감시자를 지정하여 자체 발열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대규모 결근 사태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전에 근로자들의 신상정보를 파악하고 직원 관리대책을 마련한다. 발열(37.8℃ 이상)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근로자는 바로 관리자에게 보고하게 하고 결근 사유를 파악하며, 보건당국이 격리대상자로 선정한 환자·밀접접촉자는 출근하지 않고 유선 보고 후 병원 또는 자가 격리한다.

14일해외 출장 후 복귀한 직원에 대해서는 국내 입국 후

지금 해야 할 조치

  • 안전인증 마스크·전신보호복을 미리 확보한다
  • 손 씻기·기침예절 인프라(개수대·소독제·휴지통)를 갖춘다
  • 해외 출장 복귀자를 14일간 발열모니터링한다
  • 대규모 결근에 대비한 인력 운영계획을 세운다

📋사업주 의무사항

  1. 감염병 환자의 가검물에 의한 2차 오염 및 감염 예방과 의심환자 이송 시 질병관리본부에서 지정한 안전인증 및 형식승인을 받은 보호구(마스크, 보안경, 장갑, 전신보호복 등)를 착용할 것
  2. 손씻기와 관련하여 개수대를 충분히 확보하고 손 세척제(비누 등) 또는 손 소독제, 일회용 수건이나 휴지 등 위생관련 물품을 충분히 비치할 것
  3. 기침예절과 관련하여 시설 내 휴지를 비치하여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한 휴지를 바로 처리하는 쓰레기통을 곳곳에 비치할 것
  4. 직원 및 고객(방문객)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개인위생 실천방안(손 씻기, 기침 에티켓 등)을 홍보할 것
  5. 해외 출장을 계획 중인 직원에게 감염 예방수칙, 여행국가 환자 발생상황, 해외에서의 주의사항, 귀국 후 유의사항을 교육할 것
  6. 해외 출장 후 복귀한 직원에 대해서는 국내 입국 후 14일째 되는 날까지 사내 의무 상담실이나 기타 발열감시자를 지정하고 자체 발열모니터링을 실시할 것
  7. 기업 차원에서 대응·대비계획을 수립하여 업무를 수행할 책임부서 및 담당자를 지정할 것
  8. 대규모 결근 사태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전에 근로자들의 신상정보를 파악하고 직원 관리대책을 마련할 것
  9. 발열 및 기침, 호흡곤란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마스크를 쓰고 즉시 의료기관에서 진료받도록 할 것
  10. 다른 지역으로 출장 후 14일 이내에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도록 할 것
  11. 개인보호구는 적절하게 착용되었을 때에만 감염을 막을 수 있음을 인지시킬 것
  12. 개인보호구는 발생지역을 출입할 때마다 교체하고(장소별 1회 사용), 재사용하지 않을 것
  13. 사용한 개인보호구는 지정된 장소에 폐기할 것
  14. 정부에서 권장하는 규격 이상의 보호구를 착용하고, 직무별 또는 공기매개감염병 종류별로 질병관리본부에서 권장하는 규격을 착용할 것
  15. 개인보호구는 ① 전신보호복 → ② 덧신(전신보호복 위로) → ③ 호흡용 보호구 → ④ 전신보호복 후드(머리카락이 보이지 않도록) → ⑤ 고글 → ⑥ 장갑(전신보호복 위로) 순서로 착용할 것
  16. 개인보호구는 ① 덧신 → ② 고글(얼굴 접촉 주의) → ③ 전신보호복(안쪽을 바깥으로 말아서) → ④ 호흡용보호구(얼굴 접촉 주의) → ⑤ 장갑(손이 장갑 겉부분에 닿지 않도록) → ⑥ 손 세정(물과 비누 또는 알콜 성분 손 세정제) 순서로 탈의할 것
  17. 호흡용보호구를 벗을 때는 마스크를 30cm 이상 앞으로 당긴 후 머리 뒤로 젖히고, 이 과정 중에 장갑이 얼굴에 닿지 않도록 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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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지침 자체는 권고이나, 감염병 예방을 위한 보건조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94조 이하의 의무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2호 — 직업성 질병(급성 호흡기 감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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