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암기·그라인더·임팩트렌치 등 손으로 잡는 진동공구를 오래 쓰면 백랍병(수완진동증후군)이 생긴다. 이 지침은 산안규칙 제512조·제518조~제521조의 이행 기준으로, 작업시간은 매 1시간 연속 진동노출에 대하여 10분 휴식을 하도록 한다. 진동 수공구는 적절하게 유지보수하고 진동이 많이 발생되는 기구는 교체하며, 공학적 관리는 진동 특성·흡수재 특성·사업장 여건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한 뒤 적용한다. 건강관리로 방진장갑 등 진동보호구를 착용하고, 1일 동안 손으로 진동이 전달되는 전체시간(연속 또는 간헐) 을 파악해 노출을 관리하며, 사용하는 진동공구의 특성을 알고 공구와 관련된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고위험 업무는 도로·철길 건설과 유지보수, 건설, 토지 관리, 산림, 주물공장, 중공업, 콘크리트 제품 제조, 광산·채석장, 자동차 제조·수리 등이다. 진동 증후군은 손가락 말초혈관 운동 장애로 창백·통증이 생기며 한랭 환경에서 악화되고 쥐는 힘이 줄어 안전 작업에 영향을 준다. 노출기준은 ACGIH 권장기준을 따르며, 진동 댐핑·격리 같은 공학적 관리, 제조사 권장 사용기한 준수, 손을 따뜻하고 건조하게 유지, 증상 발생 시 즉각 전문 의료인 상담, 니코틴 회피를 하고, 관리감독자·작업자·안전 담당자가 함께 논의하는 진동장해 예방 프로그램을 수립한다.
이 지침은 권고이나 진동보호구의 지급(산안규칙 제518조), 유해성 등의 주지(제519조), 진동기계·기구의 관리(제521조)는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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