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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KOSHA 권고 › 4절~9절

위험도 중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H-160-2014

4절~9절 청력보호구가 필요한 근로자와 지급·착용·관리에서의 사업주·근로자 역할

귀마개는 주면 끝이 아니라 제대로 껴야 소용이 있다. 이 지침은 누구에게 주고, 어떻게 관리할지를 정한다. 청력보호구가 필요한 근로자는 ①1일 소음노출시간과 소음수준을 초과하는 작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②최초 노출 이후 6개월 이상 기저(baseline) 청력검사를 하지 않았거나 청력의 표준이탈(STS)이 있었던 모든 근로자다. 종류는 귀마개와 귀덮개가 있고 각각 장단점이 있다(귀덮개는 귀에 이상이 있어도 착용 가능하나 착용 시 주의할 점이 많다). 작업장 소음을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청력보호구 지급·착용이 현실적인 대책이며, 올바르게 착용하는 경우 소음성 난청을 예방할 수 있는 상당한 소음감소 효과가 있다. 사업주의 역할: 8시간 TWA가 85 dBA 이상에 노출되는 모든 근로자에게 청력보호구를 지급하고 필요 시 새 것으로 교체하며, 근로자가 착용하도록 지켜보고, 여러 개의 적합한 청력보호구 중에서 선택할 기회를 제공한다. 사용·관리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고, 밀착시켜서 올바르게 착용하는지 확인하고 지휘·감독한다. 청력보호구 지급 기준을 마련하되 사용 지침에는 ①사용 전 보호구 적절성을 확인하는 방법 및 적절한 배분 ②적절한 유지 관리 및 보관방법 ③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용설명서 제공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근로자의 역할: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작업에서는 반드시 사용하고, 완전품을 바르고 확실하게 사용하며, 기능이 상실되거나 좋지 않으면 상사에게 보고하여 교체하고, 항상 깨끗하게 하고 남의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소음수준 85~115dB에서는 귀마개 또는 귀덮개를, 110~120dB을 넘으면 귀마개와 귀덮개를 동시에 착용하고, 청력보호구 착용으로 8시간 시간가중평균 90dB(A) 이하가 되게 한다. 청력보호구의 선택·지급·착용·폐기 내용을 착용 대상 근로자 명단·효과 평가 결과·교육 내용을 포함해 문서로 작성·보관한다.

6개월최초 노출 이후
1일어떻게 관리할지를 정한다. 청력보호구가 필요한 근로자는 ①
120dB110~
8시간청력보호구 착용으로

지금 해야 할 조치

  • 85 dBA 이상 노출 근로자 전원에게 청력보호구 지급
  • 여러 종류 비치로 근로자 선택권 제공
  • 밀착 착용 확인(적합도검사)과 지휘·감독
  • 청력보호구 지급 기준·사용 지침 문서화
  • 개인별 지급과 교체 관리(공용 사용 금지)

📋사업주 의무사항

  1. 1일 소음노출시간과 소음수준을 초과하는 작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청력보호구를 착용하게 할 것
  2. 최초 노출 이후 6개월 이상 기저(baseline) 청력검사를 하지 않았거나 청력의 표준이탈(STS)이 있었던 모든 근로자에게 청력보호구를 착용하게 할 것
  3. 8시간 TWA가 85 dBA 이상에 노출되는 모든 근로자에게 청력보호구를 지급하고 필요 시 새 것으로 교체할 것
  4. 근로자들이 청력보호구를 착용하도록 지켜보고, 여러 개의 적합한 청력보호구 중에서 선택할 기회를 제공할 것
  5. 청력보호구의 사용 및 관리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할 것
  6. 청력보호구를 밀착시켜서 올바르게 착용하는지 확인하고 모든 청력보호구를 바르게 사용하는지 지휘·감독할 것
  7. 청력보호구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사용 지침에 사용 전 보호구 적절성 확인 방법 및 적절한 배분, 적절한 유지 관리 및 보관방법,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용설명서 제공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것
  8. 근로자는 청력보호구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작업에서 반드시 사용하고 완전품을 바르고 확실하게 사용할 것
  9. 보호구 기능이 상실되거나 좋지 않으면 상사에게 보고하여 교체하도록 할 것
  10. 보호구는 항상 깨끗하게 하고 남의 것을 사용하지 않을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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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규정은 권고이나 청력보호구의 지급 등(산안규칙 제516조), 보호구의 지급 등(제32조)은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소음성난청은 대표적 직업병이다. 85 dBA 이상 노출 근로자에게 청력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았거나 형식적으로만 지급한 사실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의 직업성 질병 예방 체계 미비 판단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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