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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 기술지침 H-162-2023

4절~9절 사업장 건강증진활동 계획 수립 및 시행

근로자 건강증진활동은 작업관련성 질환 예방을 포함해 근로자의 건강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활동이다. 건강증진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으면 작업관련 뇌심혈관계질환, 근골격계질환, 직무스트레스 등이 발생해 결과적으로 치료·관리비용이 더 많이 든다. 사업주는 건강증진을 적극 추진한다는 의사를 경영방침 등을 통해 표명하고, 필요한 인력·시설·장비·예산을 지원하며, 사업장의 특성에 맞게 건강증진활동 총괄 부서와 추진자를 정한다. 추진절차는 현황분석 → 우선순위 설정 → 목표 설정 → 세부계획 수립 → 실행 → 평가의 순서로 진행하고 평가결과를 반영해 재계획을 수립하는 환류 과정을 거친다. 사업장 내의 협력업체 근로자를 포함하여 추진한다. 경영자는 건강증진을 경영방침으로 표명해 전 직원에게 공지하고, 중장기 종합계획과 연간·월간계획을 문서로 세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회의 심의를 거친다. 사업장 현황을 SWOT 분석하고 직무스트레스·뇌심혈관계·근골격계·생활습관에 대한 요구도를 조사해 우선순위와 SMART 목표를 정하며, 실행계획에 인력·교육자료·장소·장비·예산을 담는다. 시행 후 구조·과정·결과 영역으로 평가해 사전 조사와 비교하고 다음 활동에 반영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건강증진 총괄 부서와 추진자를 지정한다
  • 협력업체 근로자를 포함해 계획을 세운다
  • 현황분석부터 평가까지 절차를 밟고 기록을 남긴다
  • 필요한 예산을 배정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증진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의사를 경영방침 등을 통해 표명할 것
  2. 사업주는 건강증진활동에 근로자를 참여시키고, 근로자는 모든 단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
  3. 사업주는 건강증진활동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 예산 등을 지원할 것
  4. 사업주는 건강증진활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거나 협력 체계를 마련할 것
  5. 근로자 건강증진활동은 사업장 내의 협력업체 근로자를 포함하여 추진할 것
  6. 건강증진활동의 계획 수립, 프로그램 운영내용, 결과 등에 관한 모든 사항을 기록하고 보존할 것
  7. 사업장의 특성에 맞게 건강증진활동 총괄 부서를 정하고 건강증진활동 추진자를 정할 것
  8. 건강증진활동 총괄 부서에 건강증진활동 추진 팀을 구성할 것
  9. 추진절차는 현황분석, 우선순위 설정, 목표 설정, 세부계획 수립, 실행, 평가의 순서로 진행하고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재계획을 수립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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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지침 자체는 권고이며, 근로자 건강증진사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정부의 책무이자 사업주의 협조 사항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 종사자의 건강 확보를 위한 관리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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