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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중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H-158-2021

4절~8절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교육의 대상·시기·내용

MSDS를 게시만 하고 교육하지 않으면 16개 항목의 전문용어 문서는 벽에 붙은 종이일 뿐이다.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양도·제공한 자로부터 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업장에 게시·비치하고 취급 근로자에게 그 내용을 교육하여야 한다. 법령이 교육 시간을 따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취급 근로자는 사업주 외에서 정보를 얻기 어려우므로 사업주는 대상물질을 취급하기 전에 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하면 추가교육을 한다. 교육 시기는 ①새로운 대상물질을 취급시키려는 경우 ②신규 채용하여 취급 작업에 종사시키려는 경우 ③작업전환으로 노출될 수 있는 작업에 종사시키려는 경우 ④대상물질을 운반 또는 저장시키려는 경우 ⑤사용하는 작업내용이나 방법이 바뀔 경우 ⑥유해성·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 ⑦장기 사용·노출로 정기 교육이 필요한 경우 ⑧근로자가 중요한 사항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⑨그 밖에 사고 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다. 교육 내용은 해당 물질의 MSDS를 교육자료로 삼아 ①작업장 내 대상물질의 종류(제품명) ②물리적 위험성·건강 유해성·환경 영향 ③취급상의 주의사항 ④적절한 보호구 ⑤응급조치 요령과 사고 시 대처방법 ⑥MSDS와 경고표지를 이해하는 방법으로 구성한다. 각 내용은 MSDS의 해당 항(제품명은 제1항, 유해성·위험성 분류는 제2항, 취급·저장방법은 제7항, 개인보호구는 제8항, 응급조치·폭발화재·누출사고 대처는 제4~6항)을 참조해 가르친다. 교육은 잠재위험이 있는 현장에서 수시로, 주기적·지속적으로 하고 근로자가 유해 화학물질의 위치·보관 장소를 답할 수 있는지 등으로 효과를 평가하며, 교육시간·내용을 기록해 대상물질이 사용되는 동안 보관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MSDS 교육을 물질별로 하지 말고 그 작업자가 실제로 만지는 물질만 묶어 짧게 반복한다
  • 교육일지에 물질명·교육 시기 사유(신규·전환·변경)를 적어 두면 나중에 증빙이 된다
  • 경고표지 그림문자 뜻을 묻는 간단한 확인 문항으로 이해 여부를 남긴다

📋사업주 의무사항

  1.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업장에 게시·비치하고 취급 근로자에게 그 내용을 교육하여야 한다
  2. 대상물질을 취급하기 전에 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하면 추가교육을 실시한다
  3. 새로운 대상물질을 취급시키거나 신규 채용·작업전환으로 노출 작업에 종사시키려는 경우 교육을 실시한다
  4. 대상물질을 운반 또는 저장시키려는 경우에도 교육을 실시한다
  5. 사용하는 작업내용이나 방법이 바뀌거나 유해성·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 교육을 실시한다
  6. 장기 사용·노출로 정기 교육이 필요한 경우와 근로자가 중요한 사항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교육을 실시한다
  7. 교육 내용에 작업장 내 대상물질의 종류, 물리적 위험성과 건강 유해성, 취급상의 주의사항, 적절한 보호구, 응급조치 요령과 사고 시 대처방법, MSDS와 경고표지를 이해하는 방법을 포함한다
  8. 교육자료로 해당 대상화학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직접 활용한다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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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지침 자체는 권고다. 근거인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는 법정 의무이고, 게시·비치나 교육을 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175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화학물질 취급 근로자의 급성중독은 중대산업재해다. MSDS를 게시만 하고 교육하지 않아 근로자가 보호구와 응급조치를 몰랐던 사실은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교육 이행 판단에 직접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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