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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상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H-134-2021

4절~10절 납 및 그 무기화합물 노출 근로자의 건강관리

납은 몸에 들어오면 거의 나가지 않고 뼈에 쌓인다 — 그래서 노출을 줄이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 발생: 납을 가열하면 500~600 ℃ 사이에서 흄이 다량 발생하기 시작하고 온도가 올라갈수록 기화가 심해져 산화납(PbO)이 된다. 흡수 경로: 공기 중 분진이나 증기 상태로 호흡기(30~85%) 나 소화기(10~15%) 를 통해 흡수되며, 흡입된 납이 혈액까지 흡수되는 비율은 약 30~40% 로 입자 크기·용해도·호흡량·개인 생리적 변이에 따라 다르다. 대사: 납은 적혈구와 친화성이 매우 커서 체내 순환 납량의 최소 95% 이상이 적혈구와 결합되어 있다. 축적: 안정된 상태에서 약 90%가 뼈에 축적된다. 배설: 주로 신장(75~80%) 과 소화기(15%) 를 통해 배설되며 땀·모유·털·손톱·상피세포·치아로도 나온다. 납 취급 작업장은 흄 발생 온도 구간을 관리하고 국소배기·개인위생(식사 전 손 씻기·별도 탈의)으로 소화기 흡수를 차단해야 한다. 혈중 납 100~120㎍/㎗에서 뇌증·혼수 등이, 40㎍/㎗에서 정신지체·지각능력 상실이, 100~150㎍/㎗에서 복부 납 급통증이 나타나고 혈색소 8g/㎗ 이하에서 빈혈 증상이 온다. 특수건강진단은 1년에 1회 이상 하되 조건에 해당하면 다음 회에 한해 1/2로 단축하고, 빈혈검사·혈중 납 농도는 정도관리를 수행하는 인증 실험실에서 검사한다. 노출기준 TWA는 0.05㎎/㎥이며 1급 방진마스크와 작업복·보호의·보안경을 쓰고, 인체 영향·주의사항·보호구·응급조치를 게시하며, 실내작업장·휴게실·식당은 매일 진공청소기로 청소하거나 물로 세척하고 흡연·음식물 섭취를 금지하며, 세면·목욕·세탁·건조 시설과 오염 작업복·평상복을 구분 보관하는 탈의시설을 두고, 임신부와 18세 미만은 종사시키지 않는다.

600℃납을 가열하는 공정은 500~
6개월납 취급 근로자의 배치전건강진단 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은
40%흡입된 납이 혈액까지 흡수되는 비율은 약 30~

지금 해야 할 조치

  • 납 가열·용융 공정에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고 제어풍속을 측정한다
  • 세척설비·별도 탈의실을 갖추고 식사 전 손 씻기를 작업수칙으로 정한다
  • 혈중 납 결과에 따라 작업전환 등 사후조치를 시행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납을 가열하는 공정은 500~600 ℃부터 흄이 다량 발생함을 고려해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할 것
  2. 호흡기 흡수를 막기 위해 방진마스크 등 호흡보호구를 지급·착용시킬 것
  3. 소화기 흡수를 막기 위해 작업장 내 음식물 섭취·흡연을 금지하고 식사 전 손 씻기와 별도 탈의·세척을 시행할 것
  4. 납 취급 근로자에게 특수건강진단(혈중 납 등)을 실시하고 결과에 따른 사후조치를 할 것
  5. 작업복을 작업장 밖으로 가져가지 않도록 하여 가족 2차 노출을 막을 것
  6. 작업환경측정으로 공기 중 납 농도를 확인하고 노출기준 초과 시 개선할 것
  7. 납 취급 근로자의 배치전건강진단 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은 6개월 이내에 실시하되(6개월 이내에 사업장 특수건강진단이 예정되어 있으면 그것으로 대신),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노출기준 이상이거나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견되거나 의사가 주기 단축을 판정하면 주기를 단축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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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권고 기준(KOSHA GUIDE) — 직접 처벌 없음. 다만 납 취급 시 국소배기장치·보호구·세척시설 조치를 하지 않으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2조·제491조 이하 위반

납 중독 등 직업성 질병이 다수 발생하면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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