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말헥산은 접착·세척 용제로 흔히 쓰이면서 손발이 저리고 힘이 빠지는 말초신경병증을 일으킨다. 흡수: 혈액/공기 분배계수가 낮아 흡입된 노말헥산의 20% 정도만 폐포를 통과해 혈액으로 순환되고 80% 정도는 대사되지 않고 호기로 배출된다. 대사: 흡수된 노말헥산의 90%가 사이토크롬 P-450에 의해 2-헥산올을 경유해 2,5-헥산디올로 대사된다. 배설: 흡수량의 약 10%는 대사되지 않고 호기로 배출되는데 이상성(biphasic)으로 급속·완속 반응의 반감기가 각각 10분과 100분이며, 약 90%는 대사되어 소변에서 4,5-디하이드록시-2-헥사논으로 배설된다(5% 미만이 비포합형 2,5-헥산디온, 1%만 2-헥산올 글루쿠로나이드). 축적: 지방조직에서 반감기가 약 64시간이라 노출이 중단되어도 완전히 배설되려면 최소 10일이 걸린다 — 그래서 매일 조금씩 노출되면 계속 쌓인다. 생체시료 채취 시점: 작업종료 후 2시간이 지나면 노말헥산 농도는 미량이지만 요중 헥산디온은 작업종료 3~5시간 후에 최고에 이른다. 노말헥산은 끓는점 69℃, 인화점 -22℃(밀폐상태)이며 급성 영향은 두통·오심·현기증과 눈·인후부 자극, 만성 영향은 하지부터 상행성으로 진행하는 대칭적 이상감각·운동장애의 말초신경병증이다. 특수건강진단은 1년에 1회 이상 하고 조건에 따라 단축하며, 눈은 15분 이상 씻고 삼켰을 때 의식이 있으면 머리를 낮춰 구토제를 투여한다. 노출기준 TLV-TWA는 50ppm(180㎎/㎥), 생물학적 노출기준은 당일 작업 종료 후 소변의 헥산디온 5mg/g 크레아티닌이다. 500ppm 이하는 방독마스크, 1,100ppm 이하는 전면형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쓰고 고무류 보호장갑을 착용하며, 유해성 게시·청소·흡연 금지·세척시설을 갖춘다.
권고 기준(KOSHA GUIDE) — 직접 처벌 없음. 다만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 시 국소배기장치·보호구 조치를 하지 않으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2조·제450조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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