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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상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H-135-2021

4절~10절 노말헥산 노출 근로자의 건강관리(말초신경병증)

노말헥산은 접착·세척 용제로 흔히 쓰이면서 손발이 저리고 힘이 빠지는 말초신경병증을 일으킨다. 흡수: 혈액/공기 분배계수가 낮아 흡입된 노말헥산의 20% 정도만 폐포를 통과해 혈액으로 순환되고 80% 정도는 대사되지 않고 호기로 배출된다. 대사: 흡수된 노말헥산의 90%가 사이토크롬 P-450에 의해 2-헥산올을 경유해 2,5-헥산디올로 대사된다. 배설: 흡수량의 약 10%는 대사되지 않고 호기로 배출되는데 이상성(biphasic)으로 급속·완속 반응의 반감기가 각각 10분과 100분이며, 약 90%는 대사되어 소변에서 4,5-디하이드록시-2-헥사논으로 배설된다(5% 미만이 비포합형 2,5-헥산디온, 1%만 2-헥산올 글루쿠로나이드). 축적: 지방조직에서 반감기가 약 64시간이라 노출이 중단되어도 완전히 배설되려면 최소 10일이 걸린다 — 그래서 매일 조금씩 노출되면 계속 쌓인다. 생체시료 채취 시점: 작업종료 후 2시간이 지나면 노말헥산 농도는 미량이지만 요중 헥산디온은 작업종료 3~5시간 후에 최고에 이른다. 노말헥산은 끓는점 69℃, 인화점 -22℃(밀폐상태)이며 급성 영향은 두통·오심·현기증과 눈·인후부 자극, 만성 영향은 하지부터 상행성으로 진행하는 대칭적 이상감각·운동장애의 말초신경병증이다. 특수건강진단은 1년에 1회 이상 하고 조건에 따라 단축하며, 눈은 15분 이상 씻고 삼켰을 때 의식이 있으면 머리를 낮춰 구토제를 투여한다. 노출기준 TLV-TWA는 50ppm(180㎎/㎥), 생물학적 노출기준은 당일 작업 종료 후 소변의 헥산디온 5mg/g 크레아티닌이다. 500ppm 이하는 방독마스크, 1,100ppm 이하는 전면형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쓰고 고무류 보호장갑을 착용하며, 유해성 게시·청소·흡연 금지·세척시설을 갖춘다.

64시간지방조직 반감기가 약
5시간생체 노출평가 시 요중 헥산디온은 작업종료 3~
6개월노말헥산 취급 근로자의 배치 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은
10%5-헥산디올로 대사된다. 배설: 흡수량의 약

지금 해야 할 조치

  • 노말헥산 함유 제품을 저위험 용제로 대체하는 것을 우선 검토한다
  •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고 밀폐 취급으로 전환한다
  • 손발 저림 등 증상 호소자를 즉시 작업에서 분리하고 전문의 진료로 연계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노말헥산 취급 작업에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고 밀폐 취급을 우선할 것
  2. 지방조직 반감기가 약 64시간이고 완전 배설에 최소 10일이 걸리므로 매일 반복 노출이 누적됨을 고려해 노출을 최소화할 것
  3. 생체 노출평가 시 요중 헥산디온은 작업종료 3~5시간 후에 최고에 이르는 점을 고려해 채취 시점을 정할 것
  4. 취급 근로자에게 손발 저림·근력 저하 등 말초신경병증 증상을 교육하고 조기 신고 체계를 둘 것
  5. 특수건강진단과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고 결과에 따른 사후조치를 할 것
  6. 호흡보호구와 보호장갑을 지급하고 작업장 내 음식물 섭취를 금지할 것
  7. 노말헥산 취급 근로자의 배치 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은 6개월 이내에 개별적으로 실시하되(6개월 이내에 사업장 특수건강진단이 예정되어 있으면 그것으로 대신),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노출기준 이상이거나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견되거나 의사가 주기 단축을 판정하면 주기를 단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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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권고 기준(KOSHA GUIDE) — 직접 처벌 없음. 다만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 시 국소배기장치·보호구 조치를 하지 않으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2조·제450조 위반

말초신경병증 등 직업성 질병이 다수 발생하면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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