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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중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H-136-2021

4절~10절 망간 노출 근로자의 건강관리

용접·주물·제강 작업에서 나오는 망간 흄에 오래 노출되면 뇌의 기저핵에 망간이 쌓여 파킨슨병과 비슷한 진전·경직·보행장해가 나타난다. 고농도의 망간 분진 혹은 흄에 장기간 노출된 경우 망간정신병으로 알려진 정신 증상이 먼저 발생하기도 한다. 망간의 배설은 두 단계를 거치며 조기는 빠른 배출기로 반감기가 4일, 후기는 느린 배출기로 반감기가 39일이다. 체내에 흡수된 망간의 95% 정도는 담즙을 통해 대변으로 배설되고 소량(0.1~2%)만이 소변으로 배설된다. 철분이 결핍되면 위장관에서 망간 흡수가 촉진되어 중추신경계의 망간 농도가 높아져 독성이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다. 특수건강진단은 배치 후 6월 이내에 첫 번째를 실시한 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노출기준은 TWA 분진 및 화합물 1㎎/㎥, 흄 1㎎/㎥, 단시간 노출기준 흄 3㎎/㎥이며 독성이 덜한 물질로 대치하고 밀폐식 공정과 국소배기로 관리한다. 공단 검정('안' 마크) 호흡용 보호구와 보안경, 분수식 눈 세척시설을 갖추고 작업장·휴게실·식당을 청소하며 흡연·음식물 섭취를 금지한다.

39일후기는 느린 배출기로 반감기가

지금 해야 할 조치

  • 용접·주물 공정에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고 가동한다
  • 망간 노출자는 배치 후 첫 검진을 법정 시기 안에 하고 이후 연 1회 검진한다
  • 손 떨림·보행 이상 등 신경 증상을 조기에 확인한다
  • 빈혈이 있는 근로자는 망간 흡수가 늘어나므로 별도 관리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망간과 그 화합물에 노출되는 공정에 배치된 후 6월 이내에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후, 1년에 1회 이상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할 것
  2. 작업환경측정 결과 망간과 그 화합물 농도가 노출기준 이상인 경우 또는 건강진단 결과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견된 경우 주기를 조정할 것
  3. 특수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 결과 실시주기를 단축하여야 한다는 의사의 판정을 받은 근로자는 그 주기를 다음 회에 한하여 1/2로 단축할 것
  4. 1차 검사항목으로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과거병력 조사, 자각증상 조사, 호흡기계(청진·흉부방사선 후전면)와 신경계(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증상에 유의한 진찰)를 실시할 것
  5. 2차 검사항목으로 호흡기계(흉부방사선 측면·폐활량 검사)와 신경계(신경행동검사 등)를 실시할 것
  6. 고농도의 망간 분진 혹은 흄에 노출되었을 경우 망간 폐렴이 흔히 발생함을 고려할 것
  7. 철분이 결핍되면 위장관에서 망간 흡수가 촉진되어 중추신경계의 망간 농도가 높아져 독성이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빈혈이 있는 근로자에게 주의할 것
  8. 진전, 경직, 보행장해 등 중추성 운동신경의 이상증상이 나타나면 파킨슨증후군을 의심하고 정밀검사를 의뢰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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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지침 자체는 권고이나, 관리대상 유해물질(망간) 취급 시 국소배기장치 설치와 특수건강진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2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의 의무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2호 — 직업성 질병(망간에 의한 신경계 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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