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리클로로에틸렌(TCE)은 금속 탈지·세척에 쓰이면서 중증 피부질환(스티븐스-존슨 증후군)과 간독성을 일으키는 발암성 물질이다. 분포·축적: 흡수 과정을 거치며 빠른 속도로 지방조직 속으로 흘러들어가 축적된다. 배설: 호흡기로 노출된 TCE의 약 10%는 호기로 성분 변화 없이 그대로 배출되고, 흡수량의 30~50%가 소변의 트리클로로에탄올로, 10~30%가 소변의 트리클로로아세트산으로 배출된다. 반감기: 일회 노출 시 트리클로로에탄올은 노출 직후 혈중·소변 농도가 최고치에 이른 뒤 감소해 10~15시간의 반감기를 보이고, 트리클로로아세트산은 20~40시간 이후까지 증가한 뒤 내려가 약 70~100시간의 반감기를 나타낸다 — 그래서 생체시료 채취 시점이 결과를 좌우한다. 건강진단 주기: 취급 업무 종사 근로자의 특수건강진단은 배치 후 6개월 이내에 실시하고 그 후 1년에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실시하며,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주기를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한다. 응급조치: 눈에 들어가면 즉시 많은 양의 물로 가끔씩 눈꺼풀을 들어 올리면서 적어도 15분 동안 씻고 가능한 빨리 의사의 진료를 받게 한다. 트리클로로에틸렌은 분자량 131.36, 끓는점 87.1℃, 인화점 32℃(밀폐상태)이며 기초 화합물·의약품 제조업 등에서 노출된다. 노출기준 TLV-TWA는 50ppm(270㎎/㎥)이고 생물학적 노출지표 참고치는 주말 작업 종료 시점 소변의 삼염화초산 15mg/L다. 25ppm 이상에서는 전면형 양압식 자급식 호흡보호구 또는 송기마스크를 쓰고 나이트릴 계열 보호장갑을 권장하며, 유해성 게시·청소·흡연 금지·세척시설을 갖춘다. 지침 취지상 발진·발열 등 중증 피부질환 초기 증상을 교육하고 조기 신고 체계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지침 원문에 없는 해석).
권고 기준(KOSHA GUIDE) — 직접 처벌 없음. 다만 특별관리물질 취급 시 국소배기·취급일지·특수건강진단 조치를 하지 않으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2조·제439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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