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젠은 백혈병을 일으키는 대표적 발암물질이다. 물리·화학적 성질: 분자량 78.11(1 ppm=3.2 mg/m3), 비중 0.879(20℃에서), 녹는점 5.5℃, 끓는점 80.1℃, 증기압 75 mmHg(20℃에서), 인화점 -11.1℃(밀폐상태에서) 로 상온에서 쉽게 증발하고 불이 잘 붙는다. 따라서 환기가 나쁜 곳에서는 노출과 화재 위험이 동시에 있다. 관리 요점: 벤젠은 산안규칙상 특별관리물질이므로 취급 시 밀폐·국소배기·보호구·특별안전보건교육이 필요하고,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조혈기계 검사 포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조혈기계 이상을 조기에 찾아야 한다. 건강관리: 벤젠은 골수 억제와 백혈병을 일으키므로 혈액검사 결과 이상 소견이 있으면 노출을 중단시키고 정밀검사를 받게 하며, 노출 이력을 퇴직 후까지 기록·보존한다. 급성 영향은 고농도에서 의식변화·경련·혼수·호흡마비, 저농도에서 두통·오심·현기증이며, 만성 영향은 골수 줄기세포 파괴에 따른 재생불량성빈혈·백혈구감소증·혈소판감소증과 백혈병·림프종·다발성골수종이다. 특수건강진단은 배치 후 2개월 이내에 실시하고 그 후 6개월에 1회 이상 하며 요건에 해당하면 주기를 3개월로 단축한다. 말초혈액검사는 정도관리를 수행하는 인증된 실험실에서 하고, 조혈기계 이상이 의심되면 즉시 노출을 피하게 하고 혈액학을 전공한 내과 전문의의 감별진단을 받게 한다. 눈에 들어가면 씻고 피부는 물과 비누로 세척하며 흡입 시 신선한 공기로 옮기고 삼켰으면 토하게 하지 않는다. 노출기준은 1ppm이나 발암물질이므로 그 이하에서도 노출을 피하고, 공단 검정을 받은 호흡용 보호구와 내화학성 보호장갑을 쓴다.
이 지침은 권고이나 특별관리물질 취급 시 조치(산안규칙 제439조), 작업환경측정(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 건강진단(제130조), 서류의 보존(제164조)은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같은 법 제168조·제175조에 따라 처벌·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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