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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상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H-123-2013

4절~9절 불산·불화수소 취급 근로자의 중독 예방과 응급대응

불화수소는 분자량 20.01, 녹는점 -83.53℃, 끓는점 19.51℃의 독성·부식성·불연성 액화가스로, 가스 자체는 무색이지만 공기 중 수분과 접촉하면 흰색 흄을 낸다. 물과 반응하면 열을 내며 매우 부식성이 강한 불산이 된다. 심한 호흡기 자극제여서 흡입 후 1~2일 동안 아무 증상이 없다가 발열·기침·호흡곤란·청색증·폐수종이 나타날 수 있다 — 증상이 없다고 안심하면 안 된다. 120ppm에 1분 노출로 결막염·호흡기 자극과 피부 통증이, 30ppm에 5~6분 노출로 눈·코·피부 자극이 보고되었다. 액체 농도로는 50% 이상이면 즉각적인 심한 통증을 동반한 화상, 20~50%는 1~8시간 후 지연 증상, 20% 미만도 24시간 이후 증상이 생길 수 있다. 1년 이상 반복 노출되면 뼈에 불소 침착증이 생긴다. 고용노동부 노출기준은 TWA 0.5ppm·최고노출기준(Ceiling) 3ppm(2.5㎎/㎥) 이다. 응급처치는 피부 노출 범위가 4평방인치(25.864㎠) 이내이고 농도 20% 미만이며 칼슘 글루코네이트 젤로 통증이 완화될 때만 응급처치로 충분하고, 노출범위가 4평방인치 이상이면 즉시 입원시켜 집중치료실에서 최소 24~48시간 집중 관리한다. 20% 이상 농도는 치명적 피해가 잠재한 것으로 간주한다. 피부 화상 시 모든 피복을 탈의하고 많은 양의 흐르는 물로 최소 30분 이상, 조직 흡수 전인 5분 이내에 최대한 빨리 씻어내고, 2.5% 칼슘 글루코네이트 젤을 15분마다 발라 통증이 사라질 때까지 마사지한다(처치자는 고무·라텍스 장갑 착용). 눈은 최소 30분 이상 계속 세척한다. 흡입 시 마스크로 100% 산소를 공급하고, 섭취 시 우유나 물 1~3컵 또는 마그네슘·칼슘 함유 10% 제산제를 먹인다. 손톱 화상은 15분 간격 2.5% 젤 또는 차가운 0.13% 제피란 용액에 담근다(동상 유의). 불화수소는 형석과 진한 황산을 반응시켜 제조하고 휘발유 촉매·유리 식각·테프론 생산·불소·불화알루미늄·우라늄 정제 공정에서 노출된다. 통증의 완화가 치료 효과를 나타내는 유일한 지표이므로 국소 진통제·마취제를 쓰지 않는다. 누출 시 근로자·인근주민에게 비상경보를 내리고 대피경보 시스템·원격조정 긴급차단 밸브·살수 설비를 갖추며 임시 피난처에 개인보호구를 비치한다. 단독으로 불산을 다루는 작업자는 사전 훈련과 표준작업지침서 숙지를 거치고, 절대 혼자 떨어져 근무하지 않으며 누출감지 경보설비와 중화용 수산화칼슘·산화칼슘·염화칼슘을 준비한다. 보호구는 A등급(완전 밀폐형 내산 양압 자가호흡장치)~D등급의 4등급으로 선정하고 A·B 등급 작업에는 보호장구를 갖춘 보조작업자가 동행하며, 사용 후 즉시 중화·세척한다.

2일흡입 후 1~
20%불산 농도가
5분조직 흡수 전인
30분눈에 접촉한 경우 많은 양의 흐르는 물로 최소

지금 해야 할 조치

  • 취급 현장에 2.5% 칼슘 글루코네이트 젤 상비·유효기간 관리
  • 비상세척설비를 취급지점 인근에 설치하고 30분 세척 가능 여부 확인
  • 노출 시 대응 절차서(5분 내 세척·30분 이상·4평방인치 기준 후송) 게시
  • 작업환경측정으로 TWA 0.5ppm 이하 확인
  • 취급자·응급처치자 대상 불산 특성 및 지연 증상 교육

📋사업주 의무사항

  1. 노출기준(TWA 0.5ppm, 최고노출기준 3ppm·2.5㎎/㎥) 이하로 관리하고 측정·기록할 것
  2. 흡입 후 1~2일간 무증상이라도 이후 발열·기침·호흡곤란·폐수종이 생길 수 있으므로 노출자를 계속 관찰할 것
  3. 불산 농도가 20% 이상인 경우 치명적 피해가 잠재한 것으로 간주하고 화상·통증 발생 시 즉각 피해 상황을 파악할 것
  4. 피부 노출 범위가 4평방인치(25.864㎠) 이내이고 농도 20% 미만이며 칼슘 글루코네이트 젤로 통증이 완화되는 경우에만 응급처치로 갈음할 것
  5. 노출범위가 4평방인치(25.864㎠) 이상인 경우 즉시 입원시켜 집중치료실에서 최소 24~48시간 집중 관리할 것
  6. 피부 화상 시 모든 피복을 탈의하고 많은 양의 흐르는 물로 최소 30분 이상 씻되, 조직 흡수 전인 5분 이내에 최대한 빨리 씻어낼 것
  7. 2.5% 칼슘 글루코네이트 젤을 15분마다 발라주고 통증이 사라질 때까지 환부를 마사지하며, 처치자는 반드시 고무 또는 라텍스 장갑을 착용할 것
  8. 수포가 발견되면 즉시 환부를 열어두고 괴사된 조직을 제거할 것
  9. 눈에 접촉한 경우 많은 양의 흐르는 물로 최소 30분 이상 계속 씻고, 가능하면 콘택트렌즈를 제거할 것
  10. 흡입한 경우 마스크로 100%의 산소를 공급할 것
  11. 섭취한 경우 1~3컵의 우유 또는 물을 마시게 하거나 마그네슘·칼슘을 함유한 10% 농도의 제산제를 먹일 것
  12. 손톱 화상은 15분 간격으로 2.5% 칼슘 글루코네이트 젤을 바르거나 차가운 0.13% 제피란 용액에 담글 것(동상 발생 유의)
  13. 칼슘 글루코네이트 젤을 취급 현장에 상비하고 유효기간을 관리하며 취급자에게 사용법을 교육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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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지침은 권고이나 관리대상 유해물질 국소배기장치 설치(산안규칙 제422조), 세척시설 등(제508조), 위험물질의 제조등 작업 시의 조치(제225조), 작업환경측정(산안법 제125조)은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불산 누출은 사업장 밖 주민까지 피해를 낸 대표 화학사고 유형으로, 세척설비·해독젤·대응 절차 미비 상태의 중독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위반 판단의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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