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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KOSHA 권고 › 4절~12절

위험도 중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H-129-2023

4절~12절 폐활량검사의 장비 보정·감염 예방·검사 전 확인

분진·유기용제 특수건강진단의 폐활량검사는 기기 보정과 수검자 상태가 결과를 좌우한다. 감염 예방: 수검자 1명당 1개의 일회용 인라인필터를 사용하고, 필터는 성능성적서를 확인해 세균과 바이러스 제거효율이 각각 30 L/min(0.5 L/sec) 이상의 유량에서 99.9% 이상인 제품을 쓴다. 기기: 예열이 필요한 기기는 검사 시작 30분 전에 전원을 공급해 예열을 확인한다. 보정: 보정오차는 전체 3 L ± 3.5%(3 L ± 0.105, 2.895~3.105 L) 이하여야 하며 각각의 유량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2019년 ATS 가이드는 보정오차 한계를 ±3% 이하로 강화했으므로 가능하면 이 기준을 만족할 것을 권고한다. 많은 대상자를 검사하는 경우(근로자 대상 검사·건강검진 등)에는 최소한 4시간에 1회씩 보정을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검사 전 확인: 검사 시작 시간 기준 1시간 이내에 흡연했으면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검사를 미룬다. 수축기 200 mmHg 초과 또는 이완기 140 mmHg 초과이면 금기사항이라 검사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 심한 감기가 있으면 증상이 사라진 후 3일간까지 연기한다. 판정: '협조적'은 검사 실시 횟수와 관계없이 3회 이상의 적합성과 재현성을 만족하는 검사를 얻은 경우다. 검사 후 수검자의 협조도와 문제점을 검사자 의견으로 기술하고, 판정에는 여러 검사 중 가장 큰 검사값을 선택하며, 측정일시·수검자 정보·폐활량계 종류·보정기록·검사자세를 기록해 보존한다. 인종·국적에 맞는 예측식을 선택하고, FVC 또는 FEV1이 예측치의 80% 미만이거나 1초율이 70% 미만이면 이상으로 판정해 폐쇄·제한·혼합환기장애로 나눈다. 검사실은 실외로 통하는 창문이 있거나 독립된 환기장치를 갖춘 곳으로 하고, 호흡기 감염병 유행 시 사전조사 후 체온 37.5℃ 이상이면 의사 상담 후 진행하며 검사자는 상시 마스크를 쓰고 사용한 일회용 인라인필터·코마개·장갑은 의료폐기물로 분리 배출한다.

30L바이러스 제거효율이 각각
30분예열이 필요한 기기는 검사 시작
3L보정오차는 전체
4시간많은 대상자를 검사하는 경우 최소한

지금 해야 할 조치

  • 검진기관에 폐활량계 보정 기록과 인라인필터 성능성적서를 확인한다
  • 검사 전 흡연·혈압·감기 확인 절차를 근로자에게 사전 안내한다
  • 폐기능 이상 소견자는 작업전환·보호구 재선정 등 사후관리로 연결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수검자 1명당 1개의 일회용 인라인필터를 사용할 것
  2. 인라인필터는 세균·바이러스 제거효율이 각각 30 L/min(0.5 L/sec) 이상의 유량에서 99.9% 이상인 제품을 사용할 것
  3. 예열이 필요한 기기는 검사 시작 30분 전에 전원을 공급해 예열을 확인할 것
  4. 보정오차는 전체 3 L ± 3.5%(2.895~3.105 L) 이하로 유지하고 가능하면 ±3% 이하 기준을 만족할 것
  5. 많은 대상자를 검사하는 경우 최소한 4시간에 1회씩 보정을 시행할 것
  6. 검사 시작 1시간 이내에 흡연한 수검자는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검사를 미룰 것
  7. 수축기 200 mmHg 초과 또는 이완기 140 mmHg 초과이면 검사를 진행하지 말 것
  8. 심한 감기가 있으면 증상이 사라진 후 3일간까지 연기할 것
  9. 3회 이상의 적합성·재현성을 만족하는 검사를 얻어 판정할 것
  10. 폐활량검사에서 조기중단이 반복되면 SVC를 측정하여 FVC와 비교하고, 8회까지 실시했음에도 조기중단이 반복될 경우 FVC와 1초율(%)의 해석에 주의할 것
  11. FVC(%)가 130%를 넘는다면 성별·나이·키 등 기본정보 입력을 재확인하고, 정확한데도 유량-용적곡선이 길게 끌리면 장비 오작동을 의심하여 전년도 검진결과와 비교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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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권고 기준(KOSHA GUIDE) — 직접 처벌 없음. 다만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거나 사후조치를 하지 않으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제132조 위반

진폐 등 직업성 질병이 다수 발생하면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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