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RiskFinder📷 사진으로 진단

조문 목록KOSHA 권고 › 4절~7절

위험도 중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H-130-2021

4절~7절 접촉피부염의 작업 관련성 평가

손·팔에 생긴 피부염이 일 때문인지 판단하는 기준이다. 직업성 접촉피부염의 진단은 주관적 증상, 피부병변의 부위·형태·분포·임상경과 등 객관적 증후, 현재 및 과거의 직업·직종·취급물질 등 직업력, 첩포검사·유발검사 등 보조적 임상검사를 통해 이루어진다. 첩포검사는 일정한 농도로 조절한 알레르겐을 피부에 부착해 48시간과 96시간 후의 반응을 관찰한다. 알레르기접촉피부염은 접촉 후 수 시간에서 수 일 뒤에 나타나고 감작된 사람 단독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자극접촉피부염은 수 분에서 수 시간 내에 나타나고 같은 작업을 하는 여러 사람에게 동시에 생기는 경우가 많다. 7가지 진단 기준 평가에서 작업관련성이 의심되면 정확한 진단과 관리를 위해 전문의사에게 의뢰해 자문을 받는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MSDS로 피부 감작성·자극성 물질을 먼저 확인한다
  • 피부염 발생 시 직업력과 동료 발생 여부를 함께 조사한다
  • 원인 추정 물질을 제거해 호전되는지 관찰한다
  • 내화학성 보호장갑을 지급하고 교체 주기를 정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직업성 접촉피부염의 진단은 주관적 증상, 피부병변의 부위·형태·분포·임상경과 등 객관적 증후, 현재 및 과거의 직업·직종·취급물질 등 직업력과 첩포검사·유발검사 등 보조적 임상검사를 통하여 할 것
  2. 작업 관련성을 파악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철저하고 상세한 임상의학적 병력과 직업력의 조사임
  3. 첩포검사는 일정한 농도로 조절한 알레르겐을 특수용기에 담아 피부에 부착하여 48시간과 96시간 후에 나타난 반응을 관찰할 것
  4. 7가지 진단 기준에 대한 평가에서 작업관련성이 의심되면 정확한 진단을 통한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전문의사에게 의뢰하여 자문을 받을 것
  5. 사업장의 작업공정 및 취급물질 중 접촉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는 알레르겐 및 자극물질의 존재를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등을 통하여 파악할 것
  6. 추정되는 원인물질 제거 후 피부염의 호전 여부를 확인할 것
  7. 알레르기접촉피부염과 자극접촉피부염을 병변 관찰만으로 감별하기는 어려우므로 첩포검사 등 보조 검사를 활용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사진 한 장이면 여기까지 나옵니다현장 사진을 올리면 AI가 위험요인을 찾아 근거 조문과 개선방법을 붙여 드립니다.
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써 보실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처벌

이 지침 자체는 권고이나, 피부 자극성·부식성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 시 불침투성 보호복·보호장갑 지급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51조의 의무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2호 — 직업성 질병(급성중독·피부질환 등)

🏛공단 원문 지침

🏛 공단에서 원문 받기 (번호 자동 복사)

누르면 지침 번호 H-130-2021가 복사되고 공단 검색 화면이 열립니다. 검색창에 붙여넣어 검색하면 내려받기 단추가 나옵니다.

공단 지침 원문은 공단에 저작권이 있는 자료라 이 사이트가 직접 제공하지 않고 공단에서 바로 받도록 안내합니다.

🔗같은 법령의 다른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