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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KOSHA 권고 › 4~7·8절

위험도 중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H-127-2019

4~7·8절 라돈 노출 근로자의 암 예방

라돈은 우라늄·토륨의 방사성 붕괴로 만들어진 라듐이 붕괴할 때 생기는 무색·무미·무취의 방사성 기체로, 공기보다 약 8배 무거워 지하공간에 고인다. 국제암연구기구(IARC)는 라돈을 폐암에 대한 인간 발암물질(group I)로 분류했고, 세계보건기구(WHO)는 흡연 다음가는 폐암 발병원인으로 보아 폐암의 3~14%를 차지한다고 보고한다. 라돈의 80~90%는 토양이나 지반의 암석에서 발생한 기체가 건물 바닥이나 벽의 갈라진 틈을 통해 들어온다.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는 사업장 안전표준으로 1,000 Bq/㎥를 권고하고, 우리나라는 작업장 농도기준을 600 Bq/㎥로 설정하고 있다. 실내 라돈 농도는 계절과 시간에 따라 크게 변동하므로 연간 평균치의 추정은 적어도 3개월 이상 측정한다.

3개월작업장 실내 공기의 라돈 농도의 연간 평균치 추정은 적어도
8배공기보다 약

지금 해야 할 조치

  • 지하작업장의 라돈 농도를 3개월 이상 측정해 연간 평균을 확인한다
  • 바닥·벽 틈과 배관 관통부를 밀봉해 유입 경로를 막는다
  • 지하공간 환기를 상시 가동해 농도를 낮춘다
  • 노출 근로자에게 금연을 포함한 건강교육을 실시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사업장의 실내 공기 중 라돈으로 근로자들이 피폭하는 것은 직업피폭이므로 사업주는 작업공간에서 라돈의 농도를 가능하면 낮추는 노력을 할 것
  2. 흙, 시멘트, 지반의 균열 등에서 방출되는 라돈 기체가 환기가 잘되지 않은 사업장 건물, 특히 지하작업장이나 밀폐공간에 농축되지 않도록 할 것
  3. 우리나라는 작업장 농도기준을 600 Bq/㎥로 설정하고 있으며,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는 사업장 안전표준으로 1,000 Bq/㎥를 권고한다
  4. 작업장 실내 공기의 라돈 농도의 연간 평균치 추정은 적어도 3개월 이상 측정할 것
  5. 라돈농도 측정은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측정을 보장하기 위한 표준화된 프로토콜에 기반할 것
  6. 라돈이 높은 지역에 있는 작업장에서는 라돈의 농도와 거동을 조사할 것
  7. 실내 라돈 제어는 발생원의 제거, 발생원의 조절, 공기를 청정하는 방법으로 할 것
  8. 지하광산·지하철·동굴 탐험 및 관광업 등 지하공간 작업장은 라돈 노출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특히 관리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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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지침 자체는 권고이나, 방사선 업무 시 밀폐·차폐물·국소배기장치·경보시설 등의 건강장해 예방조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74조의 의무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2호 — 직업성 질병(폐암 등 발암성 물질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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