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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중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H-118-2013

4절~7절 곡물분진·곡분 노출 근로자의 건강영향과 관리

곡물분진은 그냥 먼지 같지만 곰팡이 독소와 세균 내독소가 섞인 유기분진이다. 곡물분진은 60∼75%가 유기화합물, 25∼40%는 무기화합물로, 곡물 자체 및 분해산물, 흙 같은 무기물과 미량의 화학물질, 미생물, 설치류나 조류의 깃털·배설물, 곤충 분해산물, 진드기, 비료, 농약(살충제·살균제·제초제) 등이 포함되어 있다. 노출 수준: 일반적으로 4 mg/m3 이하의 곡물분진에 노출될 경우 급성 기관지염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며, 6.6 mg/m3 정도의 농도에 노출되면 작업 전후에 폐기능의 저하가 일어날 수 있다. 급성영향은 자극성 또는 알레르기 비염, 자극성 또는 알레르기성 천식, 유기 독성 분진증후군(OTDS) 이며, OTDS는 곡물분진에 포함된 곰팡이 독성(mycotoxin)과 그람 음성 세균의 내독소(endotoxin) 에 의해 발생하고 노출 후 6-8시간 후에 독감과 유사한 증상이 나타난다. 만성적으로 노출되면 만성 기관지염이나 비가역적인 기도폐쇄로 발전할 수 있는데, 만성 기관지염은 입사 후 수년 내에 발생할 수 있지만 유의한 기도폐쇄는 보통 10년 이상 근무한 후 발생한다. 관리: 사업주는 적절한 호흡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관리방법을 교육하고, 곡물 및 곡분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노출 근로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비치·관리한다. 근로자는 곡물 취급 작업 시 적절한 호흡용 보호구(방진마스크)를 착용한다. 작업상 필요한 개구부를 제외하고 완전히 밀폐하고 보관 장소 등 밀폐된 작업 장소는 전체환기장치로 음압을 유지하며, 국소배기장치의 배기량을 보충하는 전체환기장치를 설치한다(설치하지 않으면 필요 송풍량이 달성되지 않는다). 국소배기장치는 작업 중 작업자가 임의로 정지시킬 수 없는 구조로 하고 처음 사용하거나 수리 후 덕트·배풍기의 분진 퇴적 상태 등을 점검하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자격자가 매년 1회 이상 정기 안전검사를 한다. 노출기준은 TWA 곡물분진 4㎎/㎥, 곡분분진 0.5㎎/㎥이며, 안전인증을 받은 개인전용 방진마스크를 착용하고 일반·특수·배치전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4m농약 등이 포함되어 있다. 노출 수준: 일반적으로
1회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자격자가 매년

지금 해야 할 조치

  • 곡물 취급 작업 방진마스크 지급·착용
  • 곡물분진 농도 측정과 노출 수준 관리
  • MSDS 비치와 OTDS 증상 주지 교육
  • 장기 근무자 호흡기 건강 추적

📋사업주 의무사항

  1. 곡물분진에 미생물·설치류나 조류의 깃털·배설물·곤충 분해산물·진드기·비료·농약 등이 포함되어 있음을 고려해 관리할 것
  2. 4 mg/m3 이하에서는 급성 기관지염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6.6 mg/m3 정도에서 작업 전후 폐기능 저하가 일어날 수 있음을 고려해 노출 수준을 관리할 것
  3. 유기 독성 분진증후군(OTDS)이 곰팡이 독성(mycotoxin)과 그람 음성 세균의 내독소(endotoxin)에 의해 발생하고 노출 후 6-8시간 후에 증상이 나타남을 근로자에게 주지시킬 것
  4. 만성 노출 시 만성 기관지염이나 비가역적인 기도폐쇄로 발전할 수 있음을 고려해 장기 근무자를 관리할 것
  5. 적절한 호흡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관리방법을 교육할 것
  6. 곡물 및 곡분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노출 근로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비치 및 관리할 것
  7. 근로자는 곡물 취급 작업 시 적절한 호흡용 보호구(방진마스크)를 착용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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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규정은 권고이나 분진작업의 국소배기장치·전체환기장치 설치(산안규칙 제605조~제609조·제611조), 보호구의 지급 등(제32조)은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곡물분진 노출로 인한 만성 기도폐쇄는 직업병이다. 호흡보호구 지급과 분진 억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의 직업성 질병 예방 체계 미비 판단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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