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물분진은 그냥 먼지 같지만 곰팡이 독소와 세균 내독소가 섞인 유기분진이다. 곡물분진은 60∼75%가 유기화합물, 25∼40%는 무기화합물로, 곡물 자체 및 분해산물, 흙 같은 무기물과 미량의 화학물질, 미생물, 설치류나 조류의 깃털·배설물, 곤충 분해산물, 진드기, 비료, 농약(살충제·살균제·제초제) 등이 포함되어 있다. 노출 수준: 일반적으로 4 mg/m3 이하의 곡물분진에 노출될 경우 급성 기관지염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며, 6.6 mg/m3 정도의 농도에 노출되면 작업 전후에 폐기능의 저하가 일어날 수 있다. 급성영향은 자극성 또는 알레르기 비염, 자극성 또는 알레르기성 천식, 유기 독성 분진증후군(OTDS) 이며, OTDS는 곡물분진에 포함된 곰팡이 독성(mycotoxin)과 그람 음성 세균의 내독소(endotoxin) 에 의해 발생하고 노출 후 6-8시간 후에 독감과 유사한 증상이 나타난다. 만성적으로 노출되면 만성 기관지염이나 비가역적인 기도폐쇄로 발전할 수 있는데, 만성 기관지염은 입사 후 수년 내에 발생할 수 있지만 유의한 기도폐쇄는 보통 10년 이상 근무한 후 발생한다. 관리: 사업주는 적절한 호흡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관리방법을 교육하고, 곡물 및 곡분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노출 근로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비치·관리한다. 근로자는 곡물 취급 작업 시 적절한 호흡용 보호구(방진마스크)를 착용한다. 작업상 필요한 개구부를 제외하고 완전히 밀폐하고 보관 장소 등 밀폐된 작업 장소는 전체환기장치로 음압을 유지하며, 국소배기장치의 배기량을 보충하는 전체환기장치를 설치한다(설치하지 않으면 필요 송풍량이 달성되지 않는다). 국소배기장치는 작업 중 작업자가 임의로 정지시킬 수 없는 구조로 하고 처음 사용하거나 수리 후 덕트·배풍기의 분진 퇴적 상태 등을 점검하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자격자가 매년 1회 이상 정기 안전검사를 한다. 노출기준은 TWA 곡물분진 4㎎/㎥, 곡분분진 0.5㎎/㎥이며, 안전인증을 받은 개인전용 방진마스크를 착용하고 일반·특수·배치전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이 규정은 권고이나 분진작업의 국소배기장치·전체환기장치 설치(산안규칙 제605조~제609조·제611조), 보호구의 지급 등(제32조)은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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