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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KOSHA 권고 › 4절~6절·부록

위험도 상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H-103-2012

4절~6절·부록 냉동설비 보유 기계실의 안전보건 작업

냉동기계실은 냉매가 새면 산소가 밀려나 질식한다. 이 지침의 점검표는 그 핵심을 한 줄로 묻는다 — “산소농도 18% 이상 ~ 23.5% 미만 유지하는가?”. 즉 기계실은 정상 공기(산소 18% 이상 23.5% 미만) 를 유지해야 하며, 그러려면 누출 감지·환기·비상 배출이 갖춰져야 한다. 기계실 출입 시에는 산소농도와 냉매 농도를 확인하고, 냉매 종류에 따라 방독마스크 또는 공기호흡기를 준비하며, 밀폐공간에 해당하는 경우 밀폐공간 작업 절차(측정·환기·감시인) 를 적용한다.

18%냉동기계실의 산소농도를

지금 해야 할 조치

  • 기계실 산소농도 18% 이상 23.5% 미만 유지
  • 냉매 누출 감지·환기 설비 설치
  • 출입 전 농도 측정
  • 공기호흡기 비치

📋사업주 의무사항

  1. 냉동기계실의 산소농도를 18% 이상 ~ 23.5% 미만으로 유지할 것
  2. 냉매 누출을 감지할 수 있는 수단과 환기·비상 배출 설비를 갖출 것
  3. 기계실 출입 시 산소농도와 냉매 농도를 확인할 것
  4. 냉매 종류에 맞는 방독마스크 또는 공기호흡기를 준비할 것
  5. 밀폐공간에 해당하는 경우 밀폐공간 작업 절차(측정·환기·감시인)를 적용할 것
  6. 모든 작업 절차를 검토·이해하고 교육훈련을 완료한 뒤 작업하며,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검토할 것
  7. 용접·절단·화염사용 등 화기 사용작업에 대한 허가와 게시를 할 것
  8. 소방 도어, 방폭 도어, 차단 도어가 정상 작동하도록 유지할 것
  9. 잠금 및 안내표지 설치 절차를 수립하고, 동력을 차단하고 잠금장치를 설치하며, 회전 장치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하거나 제거 또는 동력을 차단할 것
  10. 전기적 위험을 예방하고 위험표지를 설치하며, 비상용 조명을 사용 가능하게 유지할 것
  11. 내부를 지속적으로 환기하고, 유해가스의 갑작스런 누출 시 환기를 위한 장치를 구비할 것
  12. 내부 공기상태에 대한 연속적인 모니터링 장비를 설치하고 작동시킬 것
  13. 공기 공급기, 검정받은 호흡용 보호구와 구명로프, 머리·눈·청각·손·발 및 신체 보호 장비와 사용지침을 제공할 것
  14. 적절한 조명장치를 준비하고 접지하며, 소화기를 즉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통행로·작업장 바닥의 미끄러짐 예방조치를 하며, 샤워시설과 세안기를 사용 가능하게 할 것
  15.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는 훈련된 수행자가 작업장 밖에 대기하고, 비상시 사용할 구조용 장비와 긴급 경보·통신방법을 갖추며, 긴급연락처와 위험시설물의 위치를 게시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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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지침은 권고이나 밀폐공간의 정의와 적정공기(산안규칙 제618조),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의 수립·시행(제619조), 환기 등(제620조)은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냉동기계실 냉매 누출로 인한 질식 사망이 발생한다. 산소농도 유지와 누출 감지·환기를 하지 않은 사실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위반 판단의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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