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RiskFinder📷 사진으로 진단

조문 목록KOSHA 권고 › 4절~8절

위험도 중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H-112-2020

4절~8절 1,3-부타디엔 노출 근로자의 암 예방

1,3-부타디엔은 합성고무·수지 원료로 쓰이는 백혈병 유발 발암물질이다. 발암물질의 정의: 암을 일으키거나 그 발생을 증가시키는 물질로, 발암성 1(A,B)인 물질을 용량비율 0.1 이상 또는 발암성 물질 2인 물질을 용량비율 0.1% 이상 함유한 제제를 말한다. 물리·화학적 성질: 분자량 54.09, 색깔이 없는 투명한 기체, 냄새역치 1~1.6 ppm(인지) — 냄새로 알아차릴 때는 이미 노출되고 있다. 분포: 노출 근로자의 말초 혈액에서 1,2-에폭시-3-부텐이 헤모글로빈 분자의 N 말단 발린과 결합해 헤모글로빈 부가체를 만든다(생체 노출지표로 쓰인다). 배설은 주로 소변으로 이루어진다. 교육: 취급 근로자와 종사시킬 근로자에게 특별안전보건교육을 16시간 이상 실시한다. 기록: 취급일지를 작성해 30년간 보존한다. 보관: 통풍이 잘 되는 18~38 ℃의 저장소에 밀폐 보관하고, 취급·작업은 통풍이 잘 되는 후드에서 한다.

16시간취급 근로자와 종사 예정 근로자에게 특별안전보건교육을
30년취급일지를 작성해
38℃통풍이 잘 되는 18~
1일3-부타디엔의

지금 해야 할 조치

  • 1,3-부타디엔 취급을 밀폐·후드 내 작업으로 전환하고 누출 감지를 둔다
  • 취급일지를 작성해 30년 보존 대상으로 분리 보관한다
  • 특별안전보건교육 16시간을 계획해 실시하고 기록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1,3-부타디엔 취급 작업을 특별관리물질 취급으로 관리할 것
  2. 취급 근로자와 종사 예정 근로자에게 특별안전보건교육을 16시간 이상 실시할 것
  3. 취급일지를 작성해 30년간 보존할 것
  4. 통풍이 잘 되는 18~38 ℃ 저장소에 밀폐 보관할 것
  5. 취급·작업은 통풍이 잘 되는 후드에서 할 것
  6. 냄새역치(1~1.6 ppm)에 의존하지 말고 측정으로 노출을 확인할 것
  7.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결과에 따른 조치를 할 것
  8. 근로자는 1,3-부타디엔의 1일 8시간 시간가중노출을 반영하는 호흡위치 시료채취에 응할 것
  9. 사업주는 1,3-부타디엔 취급 작업의 국소배기장치(제진장치·배출가스 처리장치 포함)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는지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사진 한 장이면 여기까지 나옵니다현장 사진을 올리면 AI가 위험요인을 찾아 근거 조문과 개선방법을 붙여 드립니다.
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써 보실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처벌

권고 기준(KOSHA GUIDE) — 직접 처벌 없음. 다만 특별관리물질 취급일지 미작성·미보존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9조, 특별교육 미실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위반(500만원 이하 벌금)

백혈병 등 직업성 암이 다수 발생하면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할 수 있다

🏛공단 원문 지침

🏛 공단에서 원문 받기 (번호 자동 복사)

누르면 지침 번호 H-112-2020가 복사되고 공단 검색 화면이 열립니다. 검색창에 붙여넣어 검색하면 내려받기 단추가 나옵니다.

공단 지침 원문은 공단에 저작권이 있는 자료라 이 사이트가 직접 제공하지 않고 공단에서 바로 받도록 안내합니다.

🔗같은 법령의 다른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