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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상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H-115-2013

4절~7절 시안화수소(청산가스) 취급 근로자의 중독 예방과 응급대응

시안화수소는 실온에서 무색 기체이거나 26℃에서 담청색 액체로 액화하며 씁쓸한 아몬드 냄새가 나는 급성 독성물질이다. 공기 중 폭발범위 5.6~40%(vol), 인화점 -17.78℃(밀폐상태), 냄새 역치는 공기 중 0.2~5ppm이고 22% 이상의 수분과 알칼리가 혼합되면 폭발이 촉진된다. 중독되면 30분 이후 호흡곤란·어지러움·구토·가쁜 호흡이, 1시간 이내 심한 호흡곤란·의식소실·경련이 나타난다. 사업주는 취급 공정에 사전예방 점검표를 비치하고, 취급지역 출입 전 적절한 호흡보호구가 비치되어 있는지, 노출을 파악할 수 있는 가스모니터링 기계 및 직독식 검지관이 비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송기형 호흡보호구는 필터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사용한 필터는 폐기한다. 방독마스크는 농도에 따라 고른다(90ppm 미만·90~200ppm 미만 구간은 캐니스터 교환시기 최대 1시간). 현장은 위험구역(Hot zone)·응급처치구역(Decontamination zone)·보호구역(Support zone) 으로 나누어 관리하며, 구조자를 먼저 충분히 보호한다. 응급처치자는 반드시 호흡보호구를 착용하고 피재자의 토사물·묻은 화학물질을 보호구 없이 직접 만지지 않는다. 노출된 피부와 머리카락은 흐르는 물에 3~5분간, 충혈된 눈은 물이나 식염수로 5분간 씻는다. 삼키거나 심한 노출 시 100% 산소와 해독제를 최대한 빨리 투여한다. 증상이 없어도 노출된 피재자는 모두 의료기관으로 옮기고 최소 4~6시간 집중 관찰하며, 각막 손상자는 24시간 이내 재검진을 받는다. 보관 탱크 보수 시에는 탱크를 완전히 비운 후 물을 가득 채우고 비우기를 2회 반복한 뒤 신선한 공기로 퍼지하고, 퍼지 후에도 위생보호구를 온전히 착용하고 진입한다. 시안화수소가 함유된 폐기물은 염화물로 알칼리화시켜 시안산을 중화한 후 배출한다. 사업주는 사업장을 시안화수소 노출 위험에 따라 구역을 구분해 적절한 보호·응급장비를 비치하고, 평소 정기적인 교육과 실습을 거쳐 훈련된 응급 구조대를 마련한다.

5분노출된 피부와 머리카락은 흐르는 물에 3~
100%염을 삼킨 피재자에게는 최대한 빨리
6시간응급의료기관에서 최소 4~
24시간각막에 손상을 입은 피재자는

지금 해야 할 조치

  • 취급지역 입구에 호흡보호구·검지관을 비치하고 사용기한 관리
  • 위험·응급처치·보호구역 3구역을 표시하고 구역별 장비 배치
  • 비상세척설비를 취급지점 가까이 설치하고 흐르는 물 확보
  • 탱크 보수 절차서에 물 채움·비움 2회 + 퍼지 단계를 명시
  • 시안 폐기물 알칼리화 중화 후 배출 절차 수립

📋사업주 의무사항

  1. 시안화수소·시안화염 취급 공정에 사전예방 점검표를 비치하고 근로자에게 안내하며 안전보건책임자가 점검표를 확인할 것
  2. 취급지역 출입 전 적절한 호흡보호구가 비치되어 있는지 확인할 것
  3. 취급지역의 시안화수소 노출을 파악할 수 있는 가스모니터링 기계 및 직독식 검지관을 비치할 것
  4. 송기형 호흡보호구는 필터의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사용한 필터는 폐기할 것
  5. 농도에 따라 방독마스크를 선정하고 캐니스터 교환시기(최대 1시간)를 지킬 것
  6. 사업장을 노출 위험에 따라 위험구역·응급처치구역·보호구역으로 구분하고 구역별로 적절한 보호 및 응급장비를 비치할 것
  7. 구조활동을 하는 사람을 먼저 충분히 보호할 것
  8. 중독이 의심되는 피재자를 처치하는 사람은 반드시 호흡보호구를 착용하고, 토사물이나 피부·옷에 묻은 화학물질을 보호구 없이 직접 만지지 않을 것
  9. 노출된 피부와 머리카락은 흐르는 물에 3~5분간 씻고, 통증을 호소하거나 충혈된 눈은 물이나 식염수로 5분간 세척할 것
  10. 중독 피재자 또는 시안화수소 용액·염을 삼킨 피재자에게는 최대한 빨리 100% 산소와 해독제를 투입하는 전문응급처치를 실시할 것
  11. 많이 노출되었다고 판단되면 증상이 없어도 모두 의료기관으로 이송하고, 응급의료기관에서 최소 4~6시간까지 집중 관찰할 것
  12. 각막에 손상을 입은 피재자는 24시간 이내에 전문의료기관에서 재검진을 받게 할 것
  13. 보관 탱크 등을 보수할 때에는 탱크를 완전히 비운 후 물을 가득 채우고 비우기를 2회 반복한 뒤 신선한 공기로 퍼지하고, 퍼지 후에도 위생보호구를 온전히 착용하고 진입할 것
  14. 액상 누출은 일회용 종이타월로 닦아 국소배기장치가 있는 안전한 곳에서 기화·배기시키고 종이타월은 연소 폐기할 것
  15. 시안화수소가 함유된 폐기물은 이차 오염을 막기 위해 염화물로 알칼리화시켜 시안산을 중화한 후 배출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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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지침은 권고이나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 시 국소배기장치 설치(산안규칙 제422조)·세척시설 등(제508조)·위험물질의 제조등 작업 시의 조치(제225조)는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시안화수소는 단시간 노출로 사망에 이르는 급성 독성물질로, 검지·호흡보호구·구조 절차 미비 상태의 중독 사망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위반 판단의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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