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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하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G-89-2012

4절·5절 숙박시설 객실 청소 작업의 안전보건

호텔·여관 등 숙박시설의 객실 청소작업(먼지털기·실내정돈·바닥청소·욕실 및 화장실 청소·침대 정리·린넨류 및 비품 유지관리·객실 및 층 간 이동)에 적용한다. 사업주의 의무: ① 객실청소 작업자에게 작업의 특성과 위험요인, 안전작업 방법 등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안전한 업무 절차에 따른 작업을 지시한다. 교육 내용에는 객실 청소 작업에 따른 유해·위험요인과 안전작업 방법, 청소작업 시 사용되는 물품이나 용품의 물리적·화학적 특성과 사용 시 주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작업별 유해위험요인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적합한 개인보호구를 지급한다. ③ 숙박시설 내 비상구를 정상적인 상태로 항상 유지·관리하고 필요한 위치에 위험표지판을 설치한다. ④ 객실청소작업에 필요한 도구 일체를 지급한다. ⑤ 작업자 체크리스트를 이용해 청소작업이 잘 수행되고 있는지 평가하고 문제점을 개선한다. 일반사항: 청소 도구 및 용품은 항상 정해진 장소에 보관하고 사용 전·후 정리정돈·유지관리를 철저히 하며 각 층별로 충분한 수량을 확보한다. 청소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은 보관에 필요한 충분한 공간 확보와 정리정돈, 적절한 조명과 환기를 유지하고, 용기에 라벨로 화학물질의 명칭과 유해성 및 취급상의 주의사항을 명확히 표시하며 필요 저장량을 최소화하여 보관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객실청소 안전보건교육 실시
  • 작업별 개인보호구 지급
  • 비상구 상시 유지·위험표지판 설치
  • 청소용 화학물질 용기 라벨 부착
  • 청소용품 보관장소 조명·환기 확보

📋사업주 의무사항

  1. 객실청소 작업자에게 작업의 특성과 위험요인, 안전작업 방법 등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안전한 업무 절차에 따른 작업을 지시할 것
  2. 교육 내용에 객실 청소 작업에 따른 유해·위험요인과 안전작업 방법, 사용 물품·용품의 물리적·화학적 특성과 사용 시 주의사항을 포함할 것
  3. 작업별 유해위험요인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에 적합한 개인보호구를 지급할 것
  4. 숙박시설 내 비상구를 정상적인 상태로 항상 유지·관리하고 필요한 위치에 위험표지판을 설치할 것
  5. 객실청소작업에 필요한 도구 일체를 지급할 것
  6. 작업자 체크리스트를 이용해 객실 청소작업이 잘 수행되고 있는지 평가하고 문제점을 개선할 것
  7. 청소 도구 및 용품은 항상 정해진 장소에 보관하고 사용 전·후에 정리정돈 및 유지관리를 철저히 할 것
  8. 청소도구 및 용품은 객실 각 층별로 충분한 수량을 확보할 것
  9. 청소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은 보관에 필요한 충분한 공간 확보와 정리정돈을 하고 적절한 조명과 환기를 유지할 것
  10. 용기에 라벨을 이용하여 화학물질의 명칭과 유해성 및 취급상의 주의사항을 작업자가 알 수 있도록 명확히 표시할 것
  11. 화학물질은 필요 저장량을 최소화하여 보관할 것
  12. 청소 도구 및 장비의 작동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할 것
  13. 화학약품은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고 적절한 환기와 정해진 보관상의 유의사항을 준수할 것
  14. 화학약품의 뚜껑은 잘 닫고, 파손되거나 새는 부분이 없게 할 것
  15. 쏟아진 것이나 새는 것은 즉시 청소할 것
  16. 청소작업 중 문제를 발견하면 임의로 조작하지 않고 관련부서에 즉각 보고할 것
  17. 청소 시 환기를 잘 할 것
  18. 청소작업에 필요한 보호복과 보호구를 사용할 것
  19. 청소·청결 상태 및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하고, 전동 청소차 등 장비에 대한 점검 및 수리를 정기적으로 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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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지침은 권고이나 안전보건교육(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교육(제114조), 비상구의 설치(산안규칙 제17조), 보호구의 지급(제32조)은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같은 법 제168조·제171조·제175조에 따라 처벌·과태료가 부과된다.

객실 청소 중 세제 혼합에 의한 유해가스 흡입·미끄러짐 재해가 발생한다. 교육·보호구·라벨을 갖추지 않은 사실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위반 판단의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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