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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KOSHA 권고 › 4절~7절

위험도 하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G-95-2012

4절~7절 산업현장의 안전디자인(설계 단계 위험 제거) 적용

위험은 만들어진 뒤에 막는 것보다 만들어지기 전에 없애는 것이 싸고 확실하다. 안전디자인은 시설에 내재된 위험요소를 제거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해 초기 계획단계부터 전체 생애주기에 걸쳐 위험요인 파악과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대상은 시설, 하드웨어, 시스템, 장비, 도구, 재료, 에너지 통제, 레이아웃과 배열 같은 디자인을 모두 포함한다. 안전디자인의 5요소는 권한과 책임의 일치, 전체 생애주기 고려, 안전디자인 과정과 위험관리 시스템의 통합 등이며, 개념설계에서부터 해체 및 폐기·재활용까지 모든 단계에서 적용되어야 한다. 근로자의 안전성과 사용편의성을 반영하기 위해 근로자를 안전디자인 과정에 참여시키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안전한 정비를 위한 디자인은 정비 필요를 줄이고 정비수리센터를 위험 지역 밖에 두며(주유구를 움직이는 기계에서 멀리 설치), 고장이 났을 때는 부러진 부분이 튀어나오지 않게 안전한 형태로 고장 나도록 디자인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설비 도입 전 설계 단계에서 위험성평가를 한다
  • 설계 검토에 현장 근로자를 참여시킨다
  • 제거하지 못한 위험을 문서로 남겨 운전·정비에 인계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시설 등에 대한 안전디자인은 내재된 위험요소를 제거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해 초기 계획단계부터 전체 생애주기에 걸친 전 과정에서 위험요인 파악과 관리가 이루어질 것
  2. 안전디자인은 개념 설계와 계획 단계에서부터 목적물이 완성될 때까지 근로자의 안전성과 사용편의성 및 사용자 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근로자를 안전디자인 과정에 참여시키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것
  3. 안전디자인의 기능을 관리하거나 통제하는 사람에게 안전보건관리의 권한과 그에 합당한 책임을 부여할 것
  4. 안전디자인은 제품의 개념설계에서부터 해체 및 폐기·재활용까지 모든 단계에서 적용할 것
  5. 안전디자인 계획에 생애주기 각 단계에서의 위험성 평가, 위험통제 옵션 개발, 실험 혹은 평가 계획 개발, 안전한 건설·제조·공급·설치·위임·사용·유지·해체·폐기·재활용을 위한 지침을 포함할 것
  6. 안전디자인 과정의 위험 관리는 위험요소 파악 → 위험성 평가 → 위험요소 제거 → 위험통제 조치에 대한 감시와 모니터링 → 평가결과 문서화 및 기록 유지 → 생애주기 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및 상담 순으로 진행할 것
  7. 안전디자인 계획과 연관된 위험통제의 감시와 평가는 안전보건관리시스템과 통합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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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지침 자체는 권고이나, 유해·위험 방지를 위한 설비 설치 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의 의무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3호 —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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