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RiskFinder📷 사진으로 진단

조문 목록KOSHA 권고 › 4절~6절

위험도 중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G-9-2013

4절~6절 위험물질 취급작업장의 위험물 총량 게시와 경고표지 설치

위험물이 있는 작업장에서 무엇이 얼마나 있는지 밖에서 알 수 없으면, 불이 났을 때 들어가는 소방관도 대피하는 근로자도 판단할 근거가 없다. 사업주는 작업장에 위험이 어떤 형태로 존재하며 근로자들이 어떻게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응급서비스 체계는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 설명해야 하고,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필요한 행동에 대한 정보를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사업주는 작업현장에 있는 위험물 종류와 총량을 예측하여 작업현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작업현장의 책임자는 소방기관과 관계기관에 서면으로 신고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량 기준 이상의 위험물이 어떤 순간에도 작업현장에 존재하지 않는 것을 확인해야 하며, 허가받은 위험물의 종류별 기준량 이상이 되면 지역 소방기관과 관계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이때 현재 실제로 존재하는 위험물 총량의 합계뿐만 아니라 미래에 존재하게 될 예측 가능한 양도 파악한다. 표지의 제작은 금지·경고·지시·안내 등 표지의 용도에 맞는 모형·색상·심볼·문구를 사용한다. 경고표지는 위험물을 제조·취급·사용·저장하는 모든 작업현장의 입구 등 근로자, 소방관, 기타 이해관계자 등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시설에 부착하거나 표시하며, 위급상황에 쓰일 용도로 특별히 만들어진 입구를 포함하여 모든 현장 입구나 근처의 잘 보이는 위치에 둔다. 경고표지의 개수와 위치 결정의 책임은 작업현장의 책임자에게 있다. 표지는 근로자·소방관 등이 그림과 글귀를 알아볼 수 있도록 확실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므로, 물건 더미, 주차된 차량, 발판 등 표지의 명시성을 해치는 것들은 즉시 치워야 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위험물 종류·총량 게시판 설치 및 보유량 변경 시 갱신
  • 모든 현장 입구(비상용 포함)에 경고표지 부착
  • 표지를 가리는 적재물·차량·발판 즉시 정리
  • 기준량 초과 시 소방기관·관계기관 신고
  • 응급상황 행동요령과 응급서비스 체계 근로자 교육

📋사업주 의무사항

  1. 작업장에 위험이 어떤 형태로 존재하며 근로자들이 어떻게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지, 위험으로 인한 안전·보건상의 문제에 대한 응급서비스 체계는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 설명할 것
  2.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필요한 행동에 대한 정보를 미리 준비하고 있을 것
  3. 작업현장에 있는 위험물 종류와 총량을 예측하여 작업현장에 게시할 것
  4. 작업현장의 책임자는 소방기관·관계기관에 서면으로 신고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량 기준 이상의 위험물이 어떤 순간에도 작업현장에 존재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것
  5. 작업현장에 허가받은 위험물의 종류별 기준량 이상이 되면 지역 소방기관과 관계기관에 신고하고, 현재 존재하는 총량뿐만 아니라 미래에 존재하게 될 예측 가능한 양도 파악할 것
  6. 표지는 금지·경고·지시·안내 등 표지의 용도에 맞는 모형·색상·심볼·문구를 사용하여 제작할 것
  7. 경고표지는 위험물을 제조·취급·사용·저장하는 모든 작업현장의 입구 등 근로자·소방관·기타 이해관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시설에 부착하거나 표시할 것
  8. 경고표지는 위급상황용으로 특별히 만들어진 입구를 포함하여 모든 현장 입구나 근처의 잘 보이는 위치에 부착·표시할 것
  9. 경고표지의 개수와 위치 결정은 작업현장의 책임자가 하되 기술지침의 목적에 부합하게 할 것
  10. 설치된 안전표지가 장애물로부터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하고, 물건 더미·주차된 차량·발판 등 표지의 명시성을 해치는 것들은 즉시 치울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사진 한 장이면 여기까지 나옵니다현장 사진을 올리면 AI가 위험요인을 찾아 근거 조문과 개선방법을 붙여 드립니다.
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써 보실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처벌

이 규정은 권고이나 안전보건표지의 설치·부착(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은 법정 의무로 위반 시 같은 법 제175조제5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폭발 또는 화재 등의 예방(산안규칙 제232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험물 보유 현황이 게시되지 않아 초기 대응이 늦어져 피해가 커진 경우, 비상대응 체계 미비로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위반 판단의 근거가 된다.

🏛공단 원문 지침

🏛 공단에서 원문 받기 (번호 자동 복사)

누르면 지침 번호 G-9-2013가 복사되고 공단 검색 화면이 열립니다. 검색창에 붙여넣어 검색하면 내려받기 단추가 나옵니다.

공단 지침 원문은 공단에 저작권이 있는 자료라 이 사이트가 직접 제공하지 않고 공단에서 바로 받도록 안내합니다.

🔗같은 법령의 다른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