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이 통하지 않으면 안전교육도 경고도 전달되지 않는다. 외국인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은 그 작업장이 외국인 근로자가 작업하기에 적합한지 위험성평가를 먼저 하고, 결과에 따라 정보제공·안전교육·관리감독 조치를 한다. 평가팀에는 해당 공정 관리자뿐 아니라 현장에서 위험에 직접 노출된 외국인 근로자가 함께 참여해야 하고, 발생빈도·발생강도와 허용할 수 있는 위험수준을 사업장 규모·업종 특성과 외국인 근로자의 언어·문화적 특성을 고려해 사전에 정한다. 평가대상 작업을 고를 때는 연령·숙련도·작업 경험을 고려하고, 외국인 근로자에게 직접 미칠 수 있는 위험정보를 사전에 파악한다. 위험 감소대책 실행 후에는 재해감소 모니터링을 주기적으로 하고 중요한 유해위험은 기록·등록해 상시 관리한다. 의사소통에서는 주요사항을 근로자의 모국어 및 영어 등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해 비치·게시하고, 모국어나 영어에 익숙한 관리감독자를 배치한다. 전담 감독관을 배치해 정기 상담으로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필요하면 공인된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게 한다. 내국인 근로자에게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제공해 차별의 부당성을 이해시키고 정기적인 교제시간을 마련한다. 사업주는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충분한 휴식시간과 정기 건강검진을 배려하며, 교육 시에는 자료를 배포해 미리 숙지하게 하고 교육자료를 영상 자료화해 언제든 볼 수 있게 비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험성 평가는 새 작업 시작 전, 작업 내용 변경 시, 정기 검토 시, 사고 발생 시 하고, 감소대책은 외국인 근로자가 겪는 기술적 난이도와 실행 우선순위를 검토하며, 중요한 유해위험은 기록·등록해 상시 관리하고 결과를 상세히 공지한다. 의사소통(수신호·긴급상황 전달 오해), 환경 적응(잠재 위험 인식 부족), 작업능력(필요 자격증 소지), 문화 적응(음식·의복·관습), 차별대우(내국인에게 객관적 정보 제공)의 문제와 대응방안을 두며, 교육자료를 사전 배포하고 영상 자료로 비치한다.
이 지침은 권고이나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산안법 제29조), 위험성평가의 실시(제36조),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산안규칙 제38조)은 법정 의무이며 미실시 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과태료 또는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특별교육 미실시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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