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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KOSHA 권고 › 4절~6절·별표1·별표2

위험도 상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G-131-2020

4절~6절·별표1·별표2 생활폐기물 수거·처리작업의 사고 유형별 예방대책

환경미화 작업은 새벽 도로 위에서 이루어져 넘어짐·떨어짐·교통사고·끼임이 반복된다. 수거차량의 좌석이 아닌 발판 구조물의 설치·탑승을 금지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하며, 수거작업 중에는 반드시 안전모·안전화를 착용한다. 적재함 위에 탑승한 채 차량을 이동해서는 안 되고, 수거차량 뒤에 매달려 이동하지 못하게 하며, 이동 시에는 좌석에 탑승한다. 적재함에 탑승한 채 이동하면 전기선·통신선에 걸려 떨어지거나 충전부 접촉으로 감전될 수 있다. 적재함은 자동덮개가 설치된 차량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부득이하면 안전모 등 보호구를 착용하고 오른다. 홍보물 철거 같은 높은 곳 작업은 차량용 고소작업대를 사용해 2인 1조로 하고 안전모·안전대를 착용한다. 겨울철 빙판길에서는 뛰거나 서두르지 않게 하고 사고사례를 교육하며, 인도 경계석·물에 젖은 비닐봉투 등 바닥 장애물을 확인하며 작업하고 미끄럼 방지 안전화를 착용한다. 새벽·저녁 도로변 정차 작업의 교통사고 위험에 대비한 조치를 한다. 작업 전 생활폐기물 수거 시 체크리스트로 자가 점검한 후 작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처리작업에서는 집게차 집게에 맞거나 적재함 로프가 끊어져 떨어지고, 폐지 압축기에 손이 끼이며, 컨베이어 벨트 이물질 제거 중 손이 감기고, 소각로 문을 열 때 뜨거운 재나 빈 드럼통 절단 시 잔류 인화물에 화상을 입는다. 컨베이어 끼임 지점에는 방호덮개를 설치하고 작업 전 이물질을 제거하며, 집게차 작업 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1m 이상의 적재물 더미 위 작업을 금하며, 분리작업 전 못·유리조각을 제거하고 보호장갑·안전화를 착용하며 파상풍 예방주사를 접종한다. 운반은 2인 1조로 하고 리어카·지게차를 쓰며, 작업 전 잔류 화학물질을 조사한다. 사업주는 주기적 안전보건교육, 검증된 규격 보호구, 경고 표지, 대처요령 교육, 과다 업무 방지, 차량 청결을 책임지고 근로자는 지급된 작업복을 갖추고 무리한 작업을 혼자 하지 않는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수거차량 후면 발판을 철거하고 '매달림 금지' 표지를 붙인다
  • 새벽 작업조에 반사조끼·안전화를 지급하고 착용을 TBM에서 확인한다
  • 적재함 자동덮개 차량으로 교체 계획을 세우고 그 전까지 2인 개폐 절차를 둔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수거차량의 좌석이 아닌 발판 등 구조물의 설치·탑승을 금지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하게 한다
  2. 수거작업 중 안전모·안전화를 반드시 착용하게 한다
  3. 적재함 위에 탑승한 채 차량을 이동하지 못하게 하고, 이동 시 좌석에 탑승하게 한다
  4. 수거차량 뒤에 매달려 이동하지 못하게 한다
  5. 적재함은 자동덮개 설치 차량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부득이하게 오를 때는 보호구를 착용하게 한다
  6. 홍보물 철거 등 높은 곳 작업은 차량용 고소작업대로 2인 1조 작업하고 안전모·안전대를 착용하게 한다
  7. 겨울철 빙판길 작업 시 뛰거나 서두르지 않게 하고 사고사례를 교육한다
  8. 바닥 장애물(경계석·젖은 비닐봉투)을 확인하며 작업하게 하고 미끄럼 방지 안전화를 지급한다
  9. 새벽·저녁 도로변 정차 작업의 교통사고 위험에 대비한 조치를 한다
  10. 작업 전 수거 작업 체크리스트로 자가 점검하게 한다
  11. 생활폐기물 수거차량이 완전히 멈춘 후 수거작업을 실시할 것
  12. 수거차량이 정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거함 위에서 작업하거나 이동하지 않을 것
  13. 청소차량의 탑승 가능한 지정 좌석 외에는 탑승하지 않을 것
  14. 생활폐기물 수거차량은 안전 운행속도를 준수할 것
  15. 수거차량의 전조등, 비상등 및 백미러 상태를 양호하게 유지할 것
  16. 생활폐기물 봉투 취급 시 날카로운 물체(깨진 유리 등)가 있는지 확인한 후 작업할 것
  17. 작업 전 주위와 차량 접근 여부를 살피고 작업장이 미끄럽거나 장애물이 없는지 확인할 것
  18. 수거작업 전·중·후에 주기적으로 스트레칭을 실시하고, 무거운 물체 운반은 2인 1조로 하며 올바른 중량물 취급방법을 알게 할 것
  19. 컨베이어, 폐지 압축기 등에 비상 정지 스위치를 설치할 것
  20. 컨베이어의 체인 동력전달부에 방호덮개를 장착할 것
  21. 컨베이어 벨트 사이에 끼인 물품을 제거할 때는 컨베이어의 가동을 멈춘 후 제거할 것
  22. 폐지 압축기 상부에 떨어짐 방지용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23. 폐지 압축기에 리미트 스위치(점검·수리 시 문을 열 경우 자동적으로 작동이 멈추는 장치)를 설치할 것
  24. 자동압축기의 유압장치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것
  25. 쌓여 있는 생활폐기물은 무너짐 위험이 없이 적정한 높이로 쌓을 것
  26. 고철 등 중량물 운반작업 시 지게차 등 인력 대체장비를 사용하고, 지게차·집게차 작업 시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할 것
  27. 소각장 내 생활폐기물 벙커 등의 산소결핍 장소에 임의로 출입하지 못하게 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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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지침 자체는 권고다. 차량 탑승 제한·보호구·고소작업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6조(탑승의 제한)·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등 법정 의무와 연결되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환경미화원 사망사고(차량 협착·추락·교통사고)는 지자체·위탁업체의 중대산업재해로 반복 제기되는 유형이다. 발판 탑승 관행을 알면서 방치한 사실은 유해·위험요인 개선 절차 미이행 판단에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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