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록 › KOSHA 권고 › 4절~6절·별표1·별표2
환경미화 작업은 새벽 도로 위에서 이루어져 넘어짐·떨어짐·교통사고·끼임이 반복된다. 수거차량의 좌석이 아닌 발판 구조물의 설치·탑승을 금지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하며, 수거작업 중에는 반드시 안전모·안전화를 착용한다. 적재함 위에 탑승한 채 차량을 이동해서는 안 되고, 수거차량 뒤에 매달려 이동하지 못하게 하며, 이동 시에는 좌석에 탑승한다. 적재함에 탑승한 채 이동하면 전기선·통신선에 걸려 떨어지거나 충전부 접촉으로 감전될 수 있다. 적재함은 자동덮개가 설치된 차량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부득이하면 안전모 등 보호구를 착용하고 오른다. 홍보물 철거 같은 높은 곳 작업은 차량용 고소작업대를 사용해 2인 1조로 하고 안전모·안전대를 착용한다. 겨울철 빙판길에서는 뛰거나 서두르지 않게 하고 사고사례를 교육하며, 인도 경계석·물에 젖은 비닐봉투 등 바닥 장애물을 확인하며 작업하고 미끄럼 방지 안전화를 착용한다. 새벽·저녁 도로변 정차 작업의 교통사고 위험에 대비한 조치를 한다. 작업 전 생활폐기물 수거 시 체크리스트로 자가 점검한 후 작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처리작업에서는 집게차 집게에 맞거나 적재함 로프가 끊어져 떨어지고, 폐지 압축기에 손이 끼이며, 컨베이어 벨트 이물질 제거 중 손이 감기고, 소각로 문을 열 때 뜨거운 재나 빈 드럼통 절단 시 잔류 인화물에 화상을 입는다. 컨베이어 끼임 지점에는 방호덮개를 설치하고 작업 전 이물질을 제거하며, 집게차 작업 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1m 이상의 적재물 더미 위 작업을 금하며, 분리작업 전 못·유리조각을 제거하고 보호장갑·안전화를 착용하며 파상풍 예방주사를 접종한다. 운반은 2인 1조로 하고 리어카·지게차를 쓰며, 작업 전 잔류 화학물질을 조사한다. 사업주는 주기적 안전보건교육, 검증된 규격 보호구, 경고 표지, 대처요령 교육, 과다 업무 방지, 차량 청결을 책임지고 근로자는 지급된 작업복을 갖추고 무리한 작업을 혼자 하지 않는다.
이 지침 자체는 권고다. 차량 탑승 제한·보호구·고소작업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6조(탑승의 제한)·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등 법정 의무와 연결되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누르면 지침 번호 G-131-2020가 복사되고 공단 검색 화면이 열립니다. 검색창에 붙여넣어 검색하면 내려받기 단추가 나옵니다.
공단 지침 원문은 공단에 저작권이 있는 자료라 이 사이트가 직접 제공하지 않고 공단에서 바로 받도록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