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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KOSHA 권고 › 와이어로프 슬링 사용·점검

위험도 상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G-133-2020

와이어로프 슬링 사용·점검 와이어로프 슬링의 사용·점검·폐기기준

법(산안규칙 제166조)은 끊어진 소선 10% 이상, 지름 감소 7% 초과 같은 폐기 기준만 정하고 어떻게 매달아야 하는지·언제 점검하는지는 정하지 않는다. 이 지침이 그 빈칸을 채운다. 고리부의 열림 각도는 60° 이내로 하고, 사용 전에 점검해 폐기기준을 초과하여 손상된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슬리브가 화물에 닿지 않도록 한다. 1줄 매달기를 해서는 안 되고(부득이하면 화물 회전 방지 조치), 조여 매달기(초크 매달기)는 깊이 조이지 말고 각도를 120도로 유지하며 작업 중 떨어지지 않도록 두 번 감기를 권장한다. 비틀림·굽음은 즉시 수정해 꼬이지 않게 하고, 100℃를 초과하는 온도에서 사용해서는 안 되며 부식성 액체·증기에 접해서는 안 된다. 2줄 매달기 이상이면 매다는 각도를 확인해 1줄 매달기 사용하중에 모드계수를 곱한 범위 내에서 쓴다. 결함이 생긴 슬링을 용접·덧살붙임·열처리로 재사용해서는 안 된다. 사용하지 않을 때는 건조한 장소에 매달아 녹슬지 않도록 기름을 발라 건조한 실내에 보관한다. 일상점검은 사용 전 점검이고, 정기점검은 사용 빈도에 따라 다르나 원칙적으로 1개월마다 한다. 폐기기준은 소선이 로프 1회 꼬임 동안 가장 바깥층 스트랜드 총 소선수의 10% 이상 단선되거나 로프 5회 꼬임 동안 20% 이상 단선된 것, 마모로 지름 감소가 공칭 지름의 7%를 초과한 것, 부속 쇠붙이는 마모량이 원래 치수의 10%를 초과하는 것이다. 제조 기준으로 마스터 링크 등급은 M(400㎫)·S(630㎫)·T(800㎫)·V(1,000㎫), 부속 쇠붙이 파단하중은 기본 사용하중의 4배 이상, 양 슬리브의 양끝 간격은 로프 지름의 15배 이상, 쇠붙이의 영구 변형량은 0.25% 이하다.

120도조여 매달기 를 하는 경우 깊이 조이지 말고 각도를
1개월정기점검은 사용 빈도에 따라 다르나 원칙적으로
1회소선이 로프
7%마모에 의해 지름의 감소가 공칭 지름의

지금 해야 할 조치

  • 슬링 사용 전 점검과 월 1회 정기점검 기록부 운영
  • 폐기기준(소선 10%/20%·지름 7%·쇠붙이 10%) 초과품 즉시 폐기
  • 1줄 매달기 금지와 초크 매달기 120도·두 번 감기 교육
  • 손상 슬링의 용접·열처리 재사용 금지 주지
  • 건조한 실내 매달음 보관장소 지정

📋사업주 의무사항

  1. 로프 고리부의 열림 각도는 60° 이내로 할 것
  2. 사용 전에 점검하고 로프 및 부속 쇠붙이가 폐기기준을 초과하여 손상된 것을 사용하지 말 것
  3. 슬리브가 화물에 닿지 않도록 할 것
  4. 1줄 매달기를 하지 말 것(부득이한 경우 화물의 회전을 방지하는 조치를 할 것)
  5. 조여 매달기(초크 매달기)를 하는 경우 깊이 조이지 말고 각도를 120도로 유지하며, 작업 중 떨어지지 않도록 두 번 감기를 할 것
  6. 와이어로프의 비틀림·굽음은 즉시 수정하여 꼬이지 않도록 할 것
  7. 100℃를 초과하는 온도에서 사용하지 말고, 부식성의 액체나 증기에 접하지 않게 할 것
  8. 2줄 매달기 이상인 경우 매다는 각도를 확인하여 1줄 매달기의 사용하중에 모드계수를 곱한 범위 내에서 사용할 것
  9. 결함이 생긴 와이어로프 슬링을 용접·덧살붙임 또는 열처리 등을 하여 재사용하지 말 것
  10.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건조한 장소에 매달음 장치를 설치한 격납 장소를 정하고 매달아서 녹슬지 않도록 기름을 발라 건조한 실내에 보관할 것
  11. 일상점검은 사용 전에 하고, 정기점검은 사용 빈도에 따라 다르나 원칙적으로 1개월마다 실시할 것
  12. 소선이 로프 1회 꼬임 동안 가장 바깥층 스트랜드 총 소선수의 10% 이상 단선되었거나 로프 5회 꼬임 동안 20% 이상 단선된 것은 폐기할 것
  13. 마모에 의해 지름의 감소가 공칭 지름의 7%를 초과한 것은 폐기할 것
  14. 부속 쇠붙이는 마모량이 원래 치수의 10%를 초과하면 폐기할 것
  15. 부속 쇠붙이의 파단하중은 기본 사용하중의 4배 이상일 것
  16. 양 슬리브의 양끝 간격은 로프 지름의 15배 이상으로 할 것
  17. 쇠붙이가 붙은 경우 쇠붙이의 영구 변형량이 0.25% 이하이고 균열 등 사용상 해로운 결점이 없을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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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지침은 권고이나 이음매가 있는 와이어로프 등의 사용금지(산안규칙 제166조), 크레인 작업 시의 조치(제163조), 화물의 낙하 방지(제169조 계열)는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줄걸이 파단으로 인한 낙하는 사망 재해가 반복된 유형으로, 폐기기준 초과 슬링 사용과 점검 미실시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위반 판단의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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